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고려파 · Since 1955 개혁신학교 전통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고려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라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며, 지역 교회와 노회가 함께 세워가는 장로교 총회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3절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고려파) 교단 로고

교단소개

말씀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온 발자취

본 교단은 정암 박윤선 박사가 1955년 세운 ‘개혁신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헌택 박사와 유돈식 목사로 이어진 계승의 역사 위에,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16개 노회, 497개 지교회, 76,900여 명의 성도가 함께하는 장로교 총회로서(1999년 총회 통계 자료 기준), 아래 항목을 통해 교단을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총회연혁

1907

평양신학교 개교

1907년 평양에서 평양신학교가 개교하며 한국 장로교 신학 교육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1938. 9

신사참배 거부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여 한국교회의 순수성과 신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결의에 맞서 주남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 등은 순교와 투옥을 무릅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1946. 6. 13

고려신학교

해방으로 출옥한 주남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가 일제하 신앙의 지조를 지킨 교역자들을 수양시키기 위해 교역자수양원을 세워 새출발을 꾀하였고, 이것이 1946년 6월 13일 박윤선 박사를 강사로 한 하기신앙강좌를 거쳐 그해 9월 고려신학교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주남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가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창설하고, 정암 박윤선 박사가 초대 학장을, 박형룡 박사가 2대 학장을 맡아 신학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1955. 3

개혁신학교 설립과 교단 창립

정암 박윤선 박사가 고려신학교에서 나와 서울 원성교회에 ‘개혁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 고려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박윤선 박사가 고려신학교로 복귀하면서, 정헌택 박사가 개혁신학교를 계승하였습니다.

1974

유돈식 목사의 계승

건강이 어려워진 정헌택 박사로부터 개혁신학교와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를 유돈식 목사가 정식으로 인계받았습니다.

1979–1984

고려신학교로 명칭 환원

1979년 9월(79학년도 2학기)부터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칭 환원이 추진되었고, 1984년 9월 27일 제29회 정기총회에서 ‘개혁신학교’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들과 고려신학교(현 고신대학) 측의 개명 문제를 고려하여, 1946년 초대 학장 박윤선 박사의 뜻을 지키기 위해 설립 당초의 이름이었던 ‘고려신학교’로 명칭을 확정 환원하였습니다.

2000. 12

고려사이버신학대학

사이버신학대학인 ‘고려사이버신학대학’을 서울 중구 예장동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 3. 21

고려사이버신학세미너리로의 전환

고려사이버신학세미너리를 인천 남부교육청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여, 초교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들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의 길을 택한 이들에게 신학 교육과 목사 안수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세워가는 교단

16개 노회, 497개 지교회, 76,900여 명의 성도가 함께하며(1999년 총회 통계 자료 기준), 다음 세대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전수하는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역사자료실

계승을 증명하는 기록들

역사자료실은 본 교단의 역사적 연속성과 계승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헌택 목사로부터 유돈식 목사로 개혁신학교와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가 정식으로 인계되었음을 보여주는 법적 문서를 비롯하여, 교단의 뿌리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를 이곳에 공개합니다.

1974 정헌택 목사 → 유돈식 목사 교단·학교 인계 문서 개혁신학교와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의 운영권이 정헌택 목사로부터 유돈식 목사에게 정식으로 인계되었음을 보여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본 교단의 계승 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1946. 6. 13 고려신학교 창설 기록 1907년 평양신학교 개교 이후 1938년 신사참배 결의에 맞서 순교와 투옥으로 신앙을 지킨 주남선·한상동 목사가 해방 후 교역자수양원을 세워 새출발을 꾀하였고, 1946년 6월 13일 박윤선 박사를 강사로 한 하기신앙강좌를 거쳐 그해 9월 두 분이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창설하였습니다(창설자 주남선·한상동 목사). 초대 학장에 박윤선 박사, 2대 학장에 박형룡 박사가 취임하였습니다. 본 교단 신학교의 뿌리를 보여주는 설립 초기의 기록입니다.
1946–1999 고려신학교 약사(略史) · 상세 연혁 1907년 평양신학교 개교부터 1938년 신사참배 결의, 해방 후 주남선·한상동 목사의 교역자수양원, 1946년 고려신학교 창설, 1955년 개혁신학교 분립, 1984년 고려신학교로의 명칭 확정 환원을 거쳐 1999년에 이르는 학교 자체의 상세 연혁 자료입니다.
일자내용
1955. 3초대 학장에 박윤선 박사 취임하다
1957. 2제1회 졸업생 배출
1957. 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도교회로 교사를 이전하다
1958. 4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신축교사로 교사 이전, 제2대 학장에 정헌택 박사 취임하다
1959. 4부설 성경고등학교 설립
1959. 10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353번지로 교사 이전하다
1959. 10부설 대학부로 성서대학교를 설립하다
1965. 9총회에서 인준받다
1966. 3미국 개혁장로교단과 자매결연하고 선교사 현요한·신내리 선교사가 오다
1967. 4일본 성서신학교와 자매결연하고 신학생·교수를 교환 파송하다
1967. 11미국 성서신학교와 자매결연하고 신학생·교수를 교환 파송하다
1967. 12일본 개혁파 신학교와 자매결연하다
1970. 10졸업생 중 9명을 일본과 미국에 파송하다
1970. 11대만 중국 교회와 자매결연하다
1973. 3본교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로 개칭하다
1973. 4제3대 학장에 김장수 목사가 취임하다
1974. 3제4대 학장에 유돈식 박사가 취임하다
1978. 5. 21제23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총회 및 개혁신학교를 1955년으로 부활 환원하기로 가결하고 한국복음신문에 공고하다
1978. 9. 25문화공보부의 개신교단 정비상황 신고등록에 본 교단 및 개혁신학교를 등록 접수하다
1980. 12. 10문화공보부에 신학교 시설보완서를 제출, 10년 교역자 수급을 인정받다
1980. 12본교 졸업생 8명을 미국에 파송하다
1981. 12. 17본 교단 총회사무실 및 신학교 교사를 인천직할시 동구 송림동 75–12호로 이전하다
1981. 12. 20본교 26회, 대학원 제23회 졸업생을 배출
1982. 3제5대 학장에 박복경 박사가 취임하다
1982. 5본교 졸업생 4명이 미국으로 파송하다
1983. 12. 20본교 강사 이창근·남길남·정승택 등이 본교를 이탈하여 유사 명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및 신학교로 분열하다
1983. 12. 21제6대 학장에 유돈식 박사가 취임하다
1983. 12. 27본교 교사 및 총회사무실을 인천직할시 동구 만석동 43–46 대지 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이전하다
1984. 9. 27 — 제29회 정기총회에서, 개혁신학교 명칭 도용 문제와 고려신학교(현 고신대학)의 개명 문제를 고려하여 설립 당초의 이름인 ‘고려신학교’로 명칭을 확정 환원하다
1986. 12. 7본교 졸업생 2명이 미국 버지니아주로 진학하다
1989. 3. 10본교 재학생 2명이 독일로 진학하다
1991. 6. 16본교 학장 유돈식 박사가 미국 DC와싱톤국제대학 이사장에 취임하다
1991. 9. 26러시아 국회의원 김에프케니가 본교를 방문, 러시아에 본교 설립을 약속받고 자매결연하다
1991. 10. 2미국 DC와싱톤국제대학 학장 김영훈 박사가 본교를 방문하다
1992. 8. 30본교 졸업생 15명, 재학생 13명이 보육2급 교사 자격을 취득하다
1992. 9. 20본교에서 87명이 보육2급교사자격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수여받다
1993. 4. 10본교 졸업생 4명이 미국으로 진학하다
1994. 7. 10본교 졸업생 2명이 일본으로 진학하다
1995. 3. 4본교 교외교육부를 설립하다
1996. 3. 10본교 제40회 졸업생 8명, 대학원 5명 배출
1997. 3. 5본교 제41회 졸업생 9명, 대학원 4명 배출
1998. 2. 9제42회 고려신학교 졸업생 및 고려신학대학원 제39회 졸업생 배출
1998. 3. 16미국 와싱톤국제대학원 유학생 3명 진출하다
1998. 7. 10–20한 주간 졸업생 여름수양회를 양지파인리조트에서 개최하다
1998. 11. 5일본 동경신학대학과 자매결연하다
1999. 2. 18고려신학교 제43회 졸업생 및 고려신학대학원 제40회 졸업생 배출
참고 ‘장로회총회신학교’ 정헌택 목사 병환 중, 일부 인사들이 개혁신학교를 ‘장로회총회신학교’로 개명하여 의정부·홍은동에서 운영한 시기의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기관은 본 교단과 별도이며 소속 교단이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 다시 ‘개혁신학교’라는 명칭으로 환원되어 본 교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

5 Solas

본 교단은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Five Solas)를 따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본 교단의 신앙적 뿌리는 1907년 평양대부흥과 평양신학교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에 있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주남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와 투옥을 무릅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며, 이 신앙의 유산 위에 본 교단은 오늘도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지켜갑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본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사도신경을 신앙의 표준 문서로 채택하며,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노회와 총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신앙고백 전문은 총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헌법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고려파 헌법

신조

이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第20조 종교의 自由에 근거하여 1984년9월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 제25回 총회에서 제정한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이하에 기록한 몇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때에 대韓예수교개혁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 교리적 표준을 바리려함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성경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맛당히 가라칠것으로 알며 그중에 성경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니라.

  1. 一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야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2. 二

    하나님은 한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무소불재하시며 다른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 하시나니라.

  3. 三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게시니 성부, 성자, 성신이신대 이 삼위는 한 하나님 이시라. 본체는 하나이오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니라.

  4. 四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主張하시나 決코 罪를 내신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自己뜻의 計劃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나니라.

  5. 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대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낳은즉 다 동포형제니라.

  6. 六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대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생육법에 의하야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야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능이 있는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시의 래세에 하 나님의 공평한 진로와 형벌을 받는것이 맛당하니라.

  7. 七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일우윗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라. 그 영원한 아담이 참사람이되사 그후로 한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하나님이시오 참사람이시라. 성신의 권능의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때신하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개들이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치셨다가 죽은자 가운데서 삼일단에 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야 기도하시다가 그리고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시니라.

  8. 八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신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하시고 그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안에서 역사하야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라.

  9. 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달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달의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랴는 것이로되 오직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야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랴고 하야 명하시기를 너히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야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야 겸손하고 거륵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히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달수에 참예하게 하심과 성신의 감화로 거특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줄을 확실히 알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신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때에 은혜 베프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슴과 성례와 기도니라.

  10. 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홈으로 씨슴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슴하는 표적과 인침인대 성신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프는 것이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야 떡과 잔에 참예하는 것이니 이는 믿는者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례는 주께서 오실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좋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밀여러 교우로더부러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성례를 베프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신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 이니라.

  11. 十一

    모든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야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타법례를 직히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특하게 직히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야 함께 모여 主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드르며 하나님께서 저희로하여금 豊盛하게 하심을 좇아 獻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인류에게도 그와같이 할것이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世上에 확장되기 위하야 힘쓰며 주께서 영광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지니라.

  12. 十二

    죽은 자가 말일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지니라.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슴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슴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성경요리문답

1~20문답

1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요

사람의 第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니라.

2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할 것을 지시 하셨나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니라.

3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對하야 어떻케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니라.

4하나님이 무엇이요

하나님은 신이신대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륵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나니라.

5하나님 한분밖에 또다른 하나님이 있나요.

한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게신 하나님이시니라.

6하나님의 신격에 몇위가 계시나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나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신대 이 三位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둥이니라 예를들면 해는 하나님 해아래 빛은 예수님 빛이 닿는곳은 성령.

7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대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야 무릇되여 가는 일을 미리 작정 하신 것이니라.

8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일우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일우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시나니라.

9창조하신 일이 무엇이요.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동안에 아모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대 다 매우 선하니라.

10하나님께서 사람들 어떻케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대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특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나니라.

11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특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니라.

12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야 섭리하시는 中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나니라.

13우리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 그대로 있었나요.

우리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야 하나님께 죄를 犯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였나니라.

14죄가 무엇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것이나 흑 어기는 것이니라.

15우리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이요.

우리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것이니라.

16모든인종이 아담의 첫 범죄중에 타락하였나요.

아담으로 더부러 언약을 세운것은 저만위하야 하신것이 아니오. 그후자손까지 위하야 하신것임으로 그로부터 보통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다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야 그와 함께 타락하였나니라.

17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나니라.

18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이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의가 없는 것과 온성품이 부패한 것인대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오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범죄니라

19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것이 무엇이요.

모든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벌을 받게되니라.

20하나님께서 모든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바려두셨나요.

하나님께서 홀노 그 아름다으신 뜻대로 영원부터 어떤자들을 영생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져히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저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하려 하셨나니라.

21~40문답

21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쥬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달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니라.

22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달로써 어떻케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것은 참몸과 지각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신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여 탄생하셨으나 그러나 죄는 없나니라.

23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分을 행하시되 낮어지시고 높아지신 양지위에서 하시나니라.

24그리스도께서 어떻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져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말슴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니라.

25그리스도께서 어떻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에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부러 화친케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야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니라.

26그리스도께서 어떻케 왕의 직분을 행하시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分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하시고 우리를 다사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밑 우리의 모든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니라.

27그리스도의 낮여지신것이 어떠하오.

그리스도의 낮여지신것은 곳 그의 강생이신대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사 율법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사망을 받으시고 묻이사 얼마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니라.

28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하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가운대서 다시 살으신것과 하늘로 올라가신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것과 마즈막날에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니라.

29우리로 어떻케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나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니라.

30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케 적용하셨나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31효력있는 부르심이 무엇이요.

효력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니라.

32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나요.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義롭다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륵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나니라.

33의롭다하심이 무엇이요.

의롭다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대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케역여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붙이심인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라.

34양자로 삼는것이 무엇이요.

양자로 삼는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것인대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중에 들게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것이니라

35거륵하게 하신것이 무엇이요.

거특하게 하신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야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야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니라.

36금생에서 의롭다하심과 양자로 삼으신것과 거특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이요.

금생에서 의롭다하심과 양자로 삼으신것과 거륵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량심의 화평한 것과 성신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에 증가함과 끝까지 굿게 참는 것이니라.

37신者가 죽을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신자가 죽을때에 그 영혼이 完全히 거륵케되여 즉시영광중에 드러가고 그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야 부활할때까지 무덤에서 쉬나니라.

38신자가 부활할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신자가 부활할때에 영광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하심과 죄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39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니라.

40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 보이신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나타나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니라.

41~60문답

41이 도덕의 법칙이 어대서 간략히 包함되였나요.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였나니라.

42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이요.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야 주 우리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하기를 우리몸같이 하라 하신것이니라.

43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이요.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곳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급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니라.

44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는고로 우리가 맛당히 그의 계명을 직혀야 하겠다 하는 것이니라.

45제일계명이 무엇이요.

제일계명은 「나외에 다른신을 위하지 말나」 하신 것이니라.

46제일계명의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일계명에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진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야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하는 것이니라.

47제일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일계명에 금하는 것은 진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들이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들이는 것이니라.

48제일계명중에 「나 외에」란 말슴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일계명중에 「나 외에」라한 말슴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모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하감하시분하게 역이시는 것이니라.

49제이계명이 무엇이요.

제이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으로 하날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따에 있는 것이나 따아래 물속에 있는것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삼사대까지 이르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플리라」 하신 것이니라.

50제이계명에 命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이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어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직히라 하는 것이니라.

51제이계명에 禁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이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슴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니라.

52제이계명에 직히라 한 이유가 무엇이요.

제이계명에 직히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재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열망하시는 것이니라.

53제삼계명이 무엇이요.

제삼계명은 「너히 하나님 여호와의 일흠을 망령되히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일흠을 망령되히 일컫는 자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니라.

54제삼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삼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흠과 칭호와 속性과 규례와 말슴과 행사를 거특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니라.

55제삼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세삼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니라.

56제삼계명에 직히라한 이유가 무엇이요.

제삼계명에 직히라한 이유는 이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우리 하나님은 저히로 하여금 그 의로으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57제사계명이 무엇이요.

제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야 성일로 직히라 엿새동안에 네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자녀나 네 노비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나 엿새동안에 여호와가 하날과 따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였으니 그런고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성일로 삼고 복을 주셨나니라.」 하신 것이니라.

58제사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사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슴중에 명하신 정기를 그의 앞에 거특히 직히는 것이니 특별히 칠일중에 하로를 종일토록 그의 거륵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니라.

59하나님께서 칠일중에 어느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나요.

세상시초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혜중에 일곱재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후로부터 세상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일혜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곳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니라.

60어떻케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나요.

안식일을 거특하게 하는것은 그날 종일을 거특하게 쉼으로 할것이니 다른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끝이고 그 시간을 공사예배에 바처 사용할것이오 그 외에는 사세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니라.

61~80문답

61제사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사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命한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 하지 아니하야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일과 오락에 대하야 불필요한 사언행을 하는 것이니라.

62제사계명에 직히라한 이유가 무엇이요.

제사계명에 직히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行할 여러 가지일을 위하야 여섯날을 허락하시고 제칠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것이니라.

63제오계명이 무엇이요.

제오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하나님이 준 따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하신 것이니라.

64제오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요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인에게 그 속한 지위와 人倫關係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니라.

65제오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오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인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맛당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니라.

66제오계명에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이요.

제오계명에 지키라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니라.

67제륙계명은 무엇이요.

제륙계명은 「살인하지말라」하신 것이니라.

68제륙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륙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절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 하는 것이니라.

69제륙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륙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니라.

70제칠계명이 무엇이요.

제칠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니라.

71제칠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칠계명에 명하는 것은 사언행간에 우리와 믿이웃의 정조를 보전하라 하는 것이니라.

72제칠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칠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정결치 못한 사언행이니라.

73제팔계명이 무엇이요.

제팔계명은 「도적질하지말라」 하신 것이니라.

74제팔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팔계명에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케하라 하는 것이니라.

75제팔계命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팔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니라.

76제구계명이 무엇이요.

제구계명은 「네 이웃을 처서 거줏증거 하지 말라」 하신 것이니라.

77제구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구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때에 피차진實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전하며 증진케 하라 하는 것이니라.

78제구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구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害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라.

79제십계명이 무엇이요.

제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나 네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나」 하신 것이니라.

80제십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십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역이며 이웃과 그있는 모든 것에 대하야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픔으라하는 것이니라.

81~100문답

81제십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요.

제십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역이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니라.

82아모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힐수 있나요.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직힐수 없고 날마다 사언행으로써 범하나니라.

83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같이 악하나요.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얼킨끝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죄보다 더 악함이 있나니라.

84범한 죄마다 맛당히 받을 보웅이 무엇이요.

범한 죄마다 맛당히 받을 보응은 금생과 래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니라.

85우리가 죄를 인하야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우리가 죄를 인하야 하나님께 맛당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표현적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니라.

86예수그리스도를 믿는것이 무엇이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것은 곳 구원 얻는 은혜인대 이로 말미아마 복음중에 우리에게 주신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니라.

87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곳 구원얻는 은혜인대 이로말미아마 죄인이 자기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다라 자기죄를 원통히 역이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도라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진심갈력하야 새로히 순종하는 것이니라.

88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는 표현的 보통방법이 무엇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표현적 보통방법은 그의 규례인대 특별히 하나님의 말슴과 성례와 기도라. 이것이 모다 그택하신 자에게 효력이되여 구원을 얻게 하나니라.

89하나님의 말슴이 어떻케 효력이되여 구원을 얻게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효력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식혀 회개케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특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하시나니라.

90하나님의 말슴을 어떻케 읽고 들어야 효력이되여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하랴면 맛당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지니라.

91성례가 어떻케 효력이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나요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것은 성례에 무슨 덕이 있거나 베프는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신이 역사하심으로되나니라.

92성례가 무엇이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특한 예식인대 그리스도와 그새언약의 유익을 감각적표로써 표시하야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니라.

93신약에 성례가 무엇이요.

신약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라.

94세례가 무엇이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흠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接合됨과 은약의 모든 유익에 참예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야 인치는 것이니라.

95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프나요.

세례는 교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하며 그에게 복종하는대까지 이르러야 베플것이요. 또 인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프나니라.

96주의 성찬이 무엇이요.

주의 성찬은 곳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떡과 포도주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죽으심을 나타냄이나 합당하게 받는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예함이 아니오 믿음으로써 그 몸과 피에 참예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는 양육과 은혜중에서 장성함이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니라.

97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예하랴면 어떻케하여야 하겠나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예하랴면 맛당히 主님의 몸을 분별할줄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순복함에 대하야 스사로 살필것이니 합당치않케 참예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것이니라.

98기도가 무엇이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일흠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야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니라.

99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라고 주신 법칙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슴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라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니라.

100주기도문에 첫말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주기도문의 첫말슴은 곳 「하날에 계신 우리 아바지여」 한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바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특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슴으로 하나님께 갓가히 오는것을 가라치고 또우리가 다른사람으로 더부러 기도하고 다른사람을 위하야 기도하라 가라친것이니라.

101~107문답

101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求하나요.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곳 「일흠을 거륵하게 하옵소서」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일에 우리와 다른이로 하여곰 능히 그를 영화롭게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옵심을 求하는 것이니라.

102둘째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求하나요.

주기도문의 둘째기도에 「나라이 림하옵소셔」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니라.

103주기도문의 셋째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求하나요.

주기도문의 셋째祈禱는 「뜻이 하날에서 일운것같이 따에서도 일우워지이다」 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프사 우리로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날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求하는 것이니라.

104주기도문의 넷째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求하나요.

주기도문의 넷째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셔」함은 하나님의 은사로써 금생에 여러 가지 조흔것中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한것이니라.

105주기도문의 다섯째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求하나요.

주기도문의 다섯째기도는 곳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야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대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나니라.

106주기도문의 여섯째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求하나요.

주기도문의 여섯째기도는 곳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救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때에 우리를 보호하야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니라.

107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슴은 곳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바지께 영원히 있아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때에 그를 찬송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있다하라고 가라친것이라.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據와 드르실줄 아는표로 아멘하나니라.

정치

상편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개혁 장로회고려파 정치의 일정한 원리팔개조가 있으니 차를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지니라.

일조 양심자유 량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고 그가 량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야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케 하셨나니 이런고로 일반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사건에 대하야 속박을 받지 않코 각기 량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수모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것이니라.

이조 교회자유

(一) 전조에 설명한바 개인자유의 일례로 하교파 하교회든지 각기교인의 입회규칙과 입교인반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일절조직을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나니라.

(二)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기관을 안전보장하며 동일시함을 기망하는 것뿐이니라.

삼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예수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야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케 하실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케 하신것이라. 이럼으로 교우중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者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교회가 當然히 책망하거나 출교할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할것이니라.

사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케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대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라. 진리와 허위가 평등이라 하며 사람의 신앙이 여하하든지 무관하다하는 이 말보다 더 悖理하고 더 해로은 것이 없나니라.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여 분리치 못할것이니 그러치 아니하면 眞理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나니라.

오조 직원의 자격 제사조의 원리에 의하야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대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같이 선한자라도 진리와 교규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일반교우와 교회가 피차용납하는 것이 가하니라.

육조 직원선거권 교회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재하였으니 하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은 해회에 있나니라.

칠조 치리권 치리권은 전교회로나 그 택립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전달하는 것 뿐이라.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량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묵시하신 의지에 기인할 것이니라.

팔조 권징 교회가 이상각조의 원리를 진력준수하면 교회의 영광과 복락을 증진케 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오 국법상시벌이 아닌 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중인의 공인과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나니라.

제2장 교회 및 교육관

일조 교회설립 하나님이 만국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오 예수의 몸이오 성신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성교회니라.

이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 두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라. 무형한 교회의 敎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전세계에 산재한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삼조 교회집회 대중이 일처에 만회집하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의 기록한 모범에도 상위됨이 없나니라. (갈-0廿二, 묵 0四,二十)

사조 각지교회 예수를 신앙한다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키 위하야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특별히 작정한바 정치를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야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하나니라. (행 二 四十七, 고전 七十四, 막+0十四)

오조 부설기관 예수를 신앙한다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키 위하야 총회부설기관인 놀이학교,幼兒園, 작은선교사육성교육관 양노원등을 설치한다 본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을 근거이므로 다른 법령으로 侵害를 받지 아니한다

육조 교육관 예수를 신앙한다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키 위하야 총회부설 교육관및 사회복지관을 설치한다

제3장 교회직원

일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예수께서 최초에 이적 행할 권능있는 자로(마+0一八) 자기 교회를 각국중에서 선발하사(시 二 八, 무七0九) 일체(고전 +0十七) 되게 하섯나니라.

이조 교회에 항존할 직원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여좌하니 장로(감독) (행 0十七,廿八, 三0-1+三)와 집사니라. 장로는 이반이 있스니

(一) 강도와 치리를 겸한 者를 목사라 례칭하고

(二)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라

삼조 임시직원 교회사정에 의하야 좌기직원을 안수없시 임시로 설치하나니라.

(一)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당회 없는 곳에는 지방목사)추천으로 로회가 인가하야 유급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사무를 방조케하는 자이니라.

(1) 권한 장로 아닌 전도사가 해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스면 언권방청이 되고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의 허락으로 제직회臨시회장이 되고 로회의 허락으로 학습문답권을 받을 수 있나니라.

(2) 자격 신학생 그 타목사후보생으로 로희가 인가하대 특별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니라.

(二) 전도인 남녀전도인은 유급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이니 그 사업상황을 선정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타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것이면 해구역감독기관에 협의하며 보고할 것이니라.

(三) 령수 당회가 조직될때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야 지교회를 인도하게 하대 임기는 일년간이니라.

(四) 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야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者니 그 임기는 일년간이니라.

사조 준직원 강도사와 후보생은 준직원이니라.

(一)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야 로회의 시취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종사하대 교회치리권은 없나니라.

(二)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를 선택하야 수양을 받는 자니라.

(三) 강도사와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해당회 관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하에 속하니라.

(四) 전도사는 해당회에 속하고 그 직무는 당회장을 보좌하며 교회행정및 교인관리와 심방등을 하여 당회장에 보고한다

(五) 교육관장은 총회에 속하며 그 직무는 교육, 보육, 사회복지등을 전담하고 每年2회에 걸처 총회에 그 직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4장 목사

일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라.(롬十一0+三')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제반책임을 나타내나니라.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인 고로 목자라 하며(렘三0十五, 벳젼五二四,) 교회내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者인 고로 그리스도의 복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고(빌-0-, 고전四0一, 고후三0六,) 맛당히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야 중인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인 고로 장로라 하며(벳젼五0- 三,)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고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무二0 ) 하나님의 성지를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인 고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五0二十,엡六二十,)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야 각성케하는 자인 고로 교사라 하며(딕도-0九, 딤전二0七, 딤후-0十一)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인 고로 전도인이라 하며(딤후四0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한 률례를 시행하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 하나니라.(눅十二0四十二, 고전四0一, 二,) 이는 계급을 지칭함이 아니오 다만 각양책임을 지칭하는 것 뿐이니라.

이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 학식(신상,學識)이 유여하고 행실이 선량하며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에 능한 첨가 할지니 제반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야 범사에 준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오 자기가정을 선히 치리하며 외인에게서도 칭예를 받는 자라야 가합하니라. (딤전三0-|八)

삼조 목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각수한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하시나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타직무를 맡기수 있나니라.(엡四0十一)

(一)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시는 교인을 위하야 기도하며 하나님 말슴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오. 하나님을 대표하야 축복하며 유아와 청년을 교육하며 시취하며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하야 치리권을 행사할 것이니라.

(二) 목사가 신학교나 중등정도이상의 학교교사로 청년에게 종교상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時는 목자같이 해 학생을 도라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야 각인심중에 성경의 종자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면력할 것이니라.

(三) 선교목사로 외국에 선교할 시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組織할 권이 있나니라.

(四) 목사가 종교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의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대 유익하도록 면력할 것이니라.

(五) 종교지도자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본교회에 관계되는 종교교육기관에서 완교교육지도자로 청빙을 받었으면 교육하는 사로 시무할수 있나니라.

(六) 신학을 졸업한 자가 전이, 사, 오항의 직무를 당한 시로회의 시취를 받고 지교회목사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 남.여목사로 임직할 수 있나니라.

사조 목사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을 인하야 좌기와 같은 칭호가 있나니라.

(一) 위임목사 일지교회나 일구역 (사지교회까지 가하대 그 중조직된 교회가 일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로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시무할 것이니라.

(二) 임시목사 전항과 같이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일년에 불과하나니라. (十五章十二條를 參照)

(三) 동사목사 타목사와 협동시무하대 그 권리는 동일하니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고 일방이 사면하면 특별수속없시 자연전권으로 시무하나니라. 단동사위임급동사림시목사도 있나니 그 시무는 一, 이항을 준용할 것시니라.

(四) 원로목사 동일한 지교회에서 이십년이상 근무한 목사가 만년에 이르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할 시에 본교회에서 명예적관계를 보존코저하면 정식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봉급을 작정하야 원로목사로 투표한 후 노회의 승낙을 득하야 명예직위를 수여하는 것이니라.

(五) 공로목사 목사가 다년간 지교회에 근무하다가 신병혹년로함을 인하야 노회에 사직을 제출할 시는 그 공로를 기념키 위하야 노회는 공로목사의 명예직을 수여하나니라. 단원노급공로목사는 본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상회권을 형유할 것이오 이런 목사가 다시 지교회시무를 담임하게 되면 명예명부에서 시무명부로 이톡할것이니라.

(六)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투표권은 없나니라.

(七) 전도목사 교회없는 지방에 파송되여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나 총회의 결의로 그 설立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인도도 하나니라.

(八) 지방목사 노회가 그 관할지방내에 다수한 약한 교회가 있어 목사를 자담치 못하는 경우에 그 노회를 권고키 위하야 파송하는 목사니 노회의 결의로 성례를 행하며 당회장權을 허여할지니라.

(九) 선교사 타민족을 위하야 외지에 파송을 받는 목사니라.

제5장 치리장로

일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의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택립하였으니 소치리장로니라.

이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나 각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각항사무를 처리하나니라.(딤전 五十七, 十二0七,八)

삼조 장로의 자격 이십칠세이상 남자중 입교인으로 무흠히 오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기능이 있으며 딤전 三0-|七에 해당한 자로 할것이니라.

사조 장로의 직무 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대표자가 되어 목사와 협동하야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흑전국교회의 신령적관계를 총찰하며 주께 부탁을 받은 양무리가 도리오해나 도덕상부패에 이르지 않키 위하야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대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당회에 보고할 것이며 교우를 심방하대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교회내 유아를 양육하고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라도 애의 법칙을 행할 의무가 있거든 장로는 신분상의무와 직무상 책임에 더욱 중하니라.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야 기도하고 교인중에 강도의 결과를 차자보며 질병과 애척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을 자가 있을시에는 목사에게 보고할 것이니라.

오조 장로징계 치리장로가 이유 없이 섬기는 교회출석을 (주일3회 기타 예배6회)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의 징계로 처리하고 당회일지에 기록한다

① 권면② 직분3개원간정지 ③ 파직 ④ 출교

제6장 집사

일조 집사의 직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의 교인들의 택정함을 받고 또 목師에게 안수임직을 받는 교회내항존직이니라.

이조 집사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신임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는 자와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그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될만한 자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니라. 봉사적의무는 일반신자의 당行할 본분인즉 집사된 者는 더욱 그러하니라. ( 三0八| 十三)

삼조 집사의 직무 그 직무는 목사장로와 합력하야 빈핍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를 수납지출하는 것이니라. (행六0-|二)

사조 여집사

(一) 당회가 여집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진실하고 성결한 여신도중에서 선정하고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나니라.

(二) 그직무는 환자 피수자, 과부, 고아, 기타환난당한 자를 심방위문하대 당희감독하에서 행할지니라.

제7장 제직회

일조 제직회조직 지교회의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야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니 회장은 목사가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할 것이니라. 당회가 각기형편에 의하야 제직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서리집사와 전도사령수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수 있나니라.

이조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령수, 서리집事등이 제직회의 사무를 임시로 집행하나니라.

삼조 재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것이니라. (행六三|五)

(一)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출납을 다 회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가부에 의하야 금전을 출납하대 영수증을 사用할 것이니라.

(二) 제직회는 매년정기 공동의회시에 그 경과상황과 금전에 관한 일반수支 총결산을 보고하며 래년도 예산을 편성하야 통과할 것이오 회하는 장부 검사를 받을 것이니라.

사조 연합제직회

(一) 조직 각지방내편리대로 연합제직회를 조직할지니 회원은 해지방목사전도자와 지교회제직회에서 선택을 받은 총대일인이상으로 조직할 것이니라.

(二) 직무 본회에 교회치리권은 없으나 해지방내합동재정과 전도기타부흥사업과 주일학교급종교교육에 관한 사를 의정할 수 있고 그 지방내교회급전도상황보고를 접수하며 남녀전도사권사전도인을 투표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니라.

(三) 임원 임원은 투표선정할 것이니라

제8장 교회예배의식

교회는 맛당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여좌하니라. 일조 기도(행六四, 됨젼二0 ) 이조 찬송(골三十六,四0六, 시九十一,엡五十九) 삼조 성경낭독(행十五0廿一,눅四十六,十七) 사조 성경해석과 강도(뒷-0九, 행九0二十,十0四十二,눅二十四0四十七,됨후四0二) 오조 세례(마二十八0十九,二十,막十六0十五十六) 육조 성찬(고전 -0二十三一二十八) 칠조 금식과 감사(눅五0三十五, 빌四0六, 二0一,시五十0十四,九十五0二) 팔조 성경문답(히五十二, 딤후三十四十五) 구조 헌금(행 -0二十七三十, 고전十六0-1四,갈二0十,六0六) 십조 권징(히十三0十七, 살젼五0十二|十三, 고전五0四 | 五, 一0二十,五0十二) 십일조 축복(고후十三十四,엡一0二)

제9장 교회정치와 치리회

일조 정치의 필요 교회치리에는 명백히 제정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하나니라. (고전十四0四十)

(一)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교회의 행사에 의한 즉 교회치리권은 개 에게 있지 않코 당회, 노회, 총회등 치리회에 있었나니라.(행십오0육)

이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각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회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인 고로 각회가 다 노희적성질이 있으며 동일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인 고로 동일한 권리가 있으나 기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나니라.

(一)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야 쟁론사건이 발생하면 성경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야 순서대로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치리회는 각기사건을 적법히 처리하기 위하야 관할의 범위를 정할것이오.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나니라.

(二) 각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오, 호상연합한것이니 하회에서 하일를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케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되나니라.

삼조 치리회 회집 기도로 개회와 폐회할 것이니라

사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각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이 없고(눅十二 二十四,요十八0三十六) 오직 도덕과 신령상사건에 대하야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케 하는 것 뿐이니(행十五 一一三十二)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치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야 증거를 수합하야 책벌하며 교회규례와 정치를 범한 자를 소환하야 심사하기도하며 본관할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야 증거를 제출케 할수도 있으나 최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치 아니한 자를 교회중에서 출교할 뿐이니라.(마十八十五二十, 고전五0四五)

제10장 당회

일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나니라. (행十四0二十三, 一0五)

이조 당회의 성수 당회의 장로이인이 있으면 장로일인 목사일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삼인이상이면 장로이인 목사일인이 성수가 되나니라.

삼조 당회회장 당회장은 해지교회목사가 될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목사가 해노회에 속한 목사중 일인을 청하야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시에도 그러할 것이니라.

사조 당회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인 고로 하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은즉 해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기까지 노회가 당회장될 목사를 파송할것이오, 노회의 파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회가 회집할 시마다 임시회장될 목사를 청할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나니라.

오조 당회장륜차 일지교회에 목사이인이상이 시무할 時는 륜차로 회장이 될것이니라.

육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十三0十七)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행위를 총찰하며 학습과 입교할 者를 문답하야 작정하며 입교인된 부모를 권면하야 그 유아도 세례를 받게하며 유아세례 받은자를 시취하야 성찬을 참예케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교인에게는 이명증서 학습세례, 유아입교 를 접受 혹 교부하며 제명도 하며 목사가 없는 시에는 노회의 지도로 타목사를 청하야 강도케 하고 성례를 설행케하며 장로집事를 선택하고 반년이상교양하야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시취후 임직하며 집사는 접시취한 후임직하고 각항의연금수집할 시일과 방침을 작정하며 청원건을 노회에 제출하며 본교회중범죄자와 증인을 소환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신문할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때에는 권戒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나니라. (살전五十二 十三, 살후三0六,十四,五, 고전十一 二十七一三十) 또 교회의 신령적유익을 계도하며 사경회와 주일학교와 전도회의 면려회등 각회와 기타 각 부속기관을 감독하며 또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교회정황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니라.

칠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모범에 依하야 예배의식을 전관하대 각항회집과 강도시간과 처소를 작정할것이오 교회에 속한 토지가옥에 관한 사도 장리하나니라.

팔조 당회회집 당회는 년일차이상을 정기회로 희집하며 본교회목사가 필요할줄로 인정할 시와 장로이인이상이 청구할 시와 노회가 회집을 명할시에도 소집하대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장로이인이 소집할 수 있나니라.

구조 당회회록 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교인명부는 일년일차식노회의 검사를 받을 것이니라.

십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여좌한 명부록을 준비할 것이니라.

(一) 학습명부 학습년월일기입

(二) 입교명부 입교년월일기입

(三) 책벌급해벌명부 책벌급해벌년월일기입

(四) 별명부 실종된 교인의 명부 (권제五十0-, 이항삼조

(五) 별세명부 별세년월일기입

(六) 이전명부 이명서수수년월일기입

(七) 혼인명부 성혼년월일기입

(八) 유아세례명부 유아세례, 성찬참예허락년월일 기입(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대 여자와 유아는 친족의 성명을 병기할것)

십일조 공동의회 당회가 필요로 인할 시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나니라.

(一) 공동의회회원 본교회무흠한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이 있나니라.

(二) 소집 공동의회는 제직회의 원서나 무흠입교인삼분일의 청원이나 상회명령이 있는 시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할 것이니라.

(三) 직원 해지교당회회장서기는 공동의회회장서기를 예겸하나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가 임시회장을 청할것이오 공동의회회록은 따로 편제하야 당회서기가 보관할 것이니라.

(四) 집회 당회는 결의할 문제와 시일급장소를 예정하야 일주전에 교회에 광고 혹 통지하고 계기하야 출석하는대로 개회하대 회집자 수가 너무 적으면 회長은 권하야 타일에 경히 회집할 것이니라.

(五) 회의 정기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사황을 청취하며 제직회와 부속각회의 보고와 결산급예산서를 채용하며 기타적법히 제출하는 사건을 議決하나니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대 목사는 투표수삼분이외 가표와 입교인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와 집사는 투표수삼분이의 가표를 요하나니라.

십이조 연합당회 도시에 당회가 이개이상이 있으면 교회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야 연합당회를 조직하되 그 회원은 각당회원으로 하며 본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급 기타교회유익을 호상 계도할 수 있나니라.

제11장 노회

일조 노회의 요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하야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행六0-1六,九0卅一,二十一0二十) 호상협의하며 방조하야 교회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케하며 신앙상지식과 정도리를 합심하야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라. 차를 성취코저함에는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것이 긴요하니라. 사도시대교회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이산한 후에 다수한 지교회가 있은것은 제성경에 소연하니라. (행六 一, 九0三十一,二十一0二十,二0四十一|四十七,四0四) 이런각교회가 일노회하에 속하였고 (행十五二四,六,二十三 三十,二十一0十七,八)에베소 교회에도 다수한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은 증거가 있나니라. (행十七0十八,二十) 비교(고전十六0八,九,十七,행十八0+九,二十四一二十六,二十0十七,八,二十五|三十一,三十六|三十七, 二0-1六)

이조 노회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내에 모든 목사(오인이상됨을 요함)와 각당회에서 총대로 일인식파송하는 치리장로로 조직하나니 만일 관리목사이인이상을 두는 경우에는 목사의 수에 의하야 장로를 파송할 것이니라.

삼조 회원자격 각지교회 시무목사와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교회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기타목사는 투표권이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권도 있나니라.

사조 총대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점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나니라.

오조 노회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시일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되는 목사와 총대장로각삼인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절사무를 처리할수 있나니라.

육조 노회의 직무 노회직무는 여좌하니라.

(一)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목사후보생과 미조직한 지교회를 총찰하나니

노회는 각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서와 상소 및 소원과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치리하며(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위하여야 재판국에 위임처리케 할수 있나니라 (고전 6:1-8 딤전5:19) 상소장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함과 목사후보생을 시취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신학졸업생을 시취하여 강도사로 인허하고 그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선거를 승인하며 피택장로를 시취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시취하여 인가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4:14 f행13:2-3) 당회록을 검열하여 치리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하며(행15:10갈2:22-2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15:22-24) 교회실정과 폐해를 감시교정하기 위하여 각지교회를 시찰하며(행 20:17-,30,6:2,15:36)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組織하는 것과 支敎會와 未組職敎會의 牧師招聘,傳道,學校,財政등 일절 사항의 관리방침을 지도 빙조하고 본교회의 청원서와 권의를 총회에 상송하며 총회에서 하송하는 공함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사를 질서있게 처리하며(고전14:33,40) 전도사업을 직접경영함과 총회총대를 선정파송함과 범사에 관하각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계도할것이니라 하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은 가옥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생하노회가 처단할 권이 있나니라 四노회는 교회감독하는 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와 장노중에서 시찰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와 미조직교회를 순찰하고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할것이니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청빙 청원을 가납하거나 목사에게 직전하지; 못할것이오 또는 노회 몫이 아니할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립권이 없나니라 연하나 처위교회된 당회에서 주일에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사에 대하여는 공제할수 있고 또 해지방 목사 및 강도사의 역사할 처소및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할것이니라

(五)노회가 노회말집간에 허위 된 처소를 축견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시까지 임시 역사할 목사를 택정하게 할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된 자를 택정하게 할수 있나니라

시찰위원을 선정하는 보통목적은 각 교회와 당회를 권고하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의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은 청함을 받은지 아니받은자 그 지방내에 있는 각 당회와 도 당회와 제직회와 기타 교회에 속한 각회에 언권방청원으로 출석할수 있고 투표권은 없나니라 각 당회는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를 선정할 사에 대하여 의론할시에는 시찰위원부에 권고를 구할것이니라 각 시찰위원부는 자기 구역내 교회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것이나 당희 혹 교인이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할것인니라

(六) 노회는 시찰위원에게 명하야 3년에 1회식 특별히 각목사의 교회를 순찰할것이니라 그 특별순찰시에 교회의 시찰상 형편과 재정상 형편과 전도형편과 특별히 교회소속 각 형편을 시찰할것이이오 또 목사가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등이나 당회와 제직회나 교회대표자등의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것이니라

시찰위원은 각 목사와 각 장로와 각 당회와 제직회에 대하여 부록대로 수답할것이니라(필요가 있을 시에는 타인에게도 탐문할수 있음) 시찰위원은 이상 시찰한 정형을 노회에 보고하고 요구할 사건이있으면 제의할수 있나니 노회는 그 회의에 대하여 의결한 후 의원 1인을 파송하야 그 결정서를 해 교회에서 낭독케 할것이니라

철조 노회 회의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밑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설립 일히 기록하야 년 1차식 총회에 보고 할것이니라

팔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명부

(一) 시무목사

(二) 무임목사

(三) 원로목사

四공로목사

(五)강도사

(六)후보생

구조 노회회집 노회는 예정한 일시와 처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牧師 이인과 各다른 지교회 장로이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수 있나니라(회장이 출타하였거나 별세하였거나 사고가 있어 소집하지 못하면 원서기가 대리 소집함서이니라)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시에는 회의 할 사건과 회집할 일자를 십일 선기하야 관하 각목사와 각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록한 사건만 의결할것이니라

제12장 총회

일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고려파총회라 하나니라 총회 총대 파송하는 것은 차후부터는 금년총계표에 의하야 명년도 총대수들 정하야 파송할것이오

이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써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노회 지방의 매 십오 당회에서 목사 일인과 長老 일인식 파송하대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이개월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으로 부총대 약간인을 비치할것이니라 (당회수가 십오 미만하는 경우에는 십오분의 팔이상에 準하야 총대 목사 장로 各 일인식 파송할수 있음)

삼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장소와 일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를 성수가 되어 일반사무를 처리하나니라

사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각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제반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괄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문의와 위탁 판결을 接수하야 치리하고 각노회 회의록을 검열하야 찬부를 표하고 관하 각교회간에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케 할것이니라

오조 총회권한 총회는 교회의憲法 (신경과요리문답과 정치와 권징조례와례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으며 교리와권징에 관한 쟁론을판단하고 지교회로회를 불문하고 교회의 오해와 행위의 부도덕을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할것이니라

(一)총회는로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게금 하며 폐지하는것과 구역을 작정하며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총회와 타교파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야 교통하며 교회를 분열케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전교회를 위하야 품행을 단정케하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 을확장하기 위하야 의안을 제출하야 실행하도록 계도할것이며 어느교회에서든지 교회재산에 대하야 쟁론이있어 로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차를 접수하야 판결며 내외지전도사업이나 기타 重大하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수있으며 신,대, 중학교등을 설립할수있나니라

육조 총회집회 총회는 매년 일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일시에 회장이 출석치 못할 시는부회장혹 전회장이 개회하고 신회장을 선거할 시까지 시무할것이오 각총대는 서기가 친서를 접수 점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나니라

칠조 개폐회의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총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으로 지금 총회는 파함가한줄로 알며 이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모일 모호에 회집함을 요하노라"한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함으로 산회하나니라

하편

하편

제13장 장로집사선거급임직

일조 선거방법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지교회가 공동의회규에 의하야 선거하나니라

이조 취직승락 치리장로 혹 집사를 선거하야 로회가 시취승인하고(집사는제함)피선거된 본인도 승락한 후에 임직 할것이니라

삼조 임직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시일과 처소에 회집하야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직(장로흑집사)의 근원과 성질의 여하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여하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전에서 피선자에게 대하야 좌기 오조를 문답 할것이니라

(一)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또 신앙과 행위에 對하야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측으로 믿나요

(二)본 장로회 신경과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나요

(三)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락하나요

(四)이 지교회장로(흑집사)의 직분을 받고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야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서하나요

(五)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야 진력하기로 맹서하나요 피선거자 각문사에 대하야 유라 답한후에 목사는 또본지교회회원에게 대하야 좌기와여히문답할지니라

이지교회 회원들이여 모씨모를 본교회의 장로(흑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바를 좋아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 맹서하나요 교회들이 거수로써 승락의 의를 표한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장로(흑집사)의 직에 임한후 악수례를 행하고 새로히 임직한 자와 교회원에게 대하야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할것이니라

사조 임기 치리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니라 단삼년일차 식시무를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을 요하나니라

오조 자유휴직파사직 장로혹 집사가 로혼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키 불능하든자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불원할시 본인의 청원에 의하야 하는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의결로 처리할것이니라

육조 권고휴직과사직 장로와 집사가 범죄는없을지라도 전조사건과 방불하야 교회에 덕을세우지 못하게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야 휴직혹 사직케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상기할지니라

제14장 목사후보생과강도사

일조 양성의요의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덕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성역이 인의 명시됨을 면키 위하여 또한 교회를 교도치리할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야 성경에 명한대로 목사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니라(사무엘상 삼십육,딤후二十二,) 이런고로 각로회가 신학졸업생을 시취하야 강도사로 인허한후 그강도사는 특별한 리유가 없으면 육개월이상 로회지도하에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할것이니라

이조 관할 목사후보생지원자는 소속 본로회에 청원하야 그로 회관하에서 양성받는것이 가하니라

(一) 혹 편의를 인하야 원지에 있는 타른 로회하에서 양성을 받고지하면 본 로회 혹 본로 회관하에 있는 무흠한 목사이인의 천서를 얻어 그 로회에 대출함이 可하니라

(二) 천서는 그 인의 무흠교인된것과 모범적신앙과 기타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유무를 증명하는 것이니라

(三) 수모를 불문하하 신학교든지 입학코저할시에 맛당히 본로회에 청원을 제출하야 로회관하에 속한 목사후보생됨이 가하고 대한장로파 로회지도하에서 수양받지 아니 한자는 신학졸업후 로회관하의 후보생으로 육개월이상을 있어야 강도사됨을 얻을수있나니라

삼조 강도사인허 강도사인허를 청원하는자는 반드시 그의 덕행과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회원됨을 증명하는 천서급 지원서와 리력서를 제출할것이오 로회는 그인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하며 성역을 구하는 리유를 채문하되 그시취는 신중히할것이니라

(一) 본 로회의 후보생으로 내외지를 물론하고 대한장로파 이외 타신학교에서 졸업한자를 시취할시에는 심신할것이오 이런 경우에는 여하한 者를 불문하고 본로회관하에서 일년이상 강도사로 시무한후에 목사로 임직 할 수있나니라

(二) 일반지원자는 대학교에서 받은 학사나 혹 문사증서나 기타 학력을 증명할만한 증서를 제출함이 가하니라

사조 시취종목 시취는 구두와 필기이종으로 하나니 그과목은 여좌하니라

(一) 구두시험 로회는 강도사될자에게 대하야 한문 혹 영문과 히브리, 헬라문과 문예와 과학과 본국방言 성경과 각신학과와 교회사기 정치성례와 성직으로 지원하는 리유에 對하야 상세히 시취할것이오 로회원중 사분의일이 신학에 관한 구두답안을 부족히 역이면 필기로 시험케 할 수 있고 그답안을 로회서기에게 교부할것이니라(대학교에서 받은 학사 或文士의 증서를 제출한자에게는 문예와 과학시험은 로회의결의로 면제할수있음)

(二) 필기시험 로회는 강도사지원자에게 성경도리를 해석하며 확실히 증거하며 시행할 실지 능력이 있는 여부를 알아보기위하여 로회장은 일개월선기하야 좌기와 여히 시험문제를 交付할것이니라

1. 론문 신학의 요긴한 문제의 一을택하야 론문을제출할사

2. 주핵 성경중 일장 혹 수절을 택하야 의미가 명백하도록 주해할 사

3. 강연 성경 흑 과학으로 강연할 사

4. 강도 강도 일도를 製作할사

단이상 시취과목외에 로회 만족하다 인정하는 정도까지 타방법의 시취를 과할수 있고 강설과 통상 강도는 어느 공개석상에서 실지로 하게 할 수있나니라

오조 표준자격 특별한 경우를 제한외에는 대중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한자에게만 강도사를 인허할수있나니라

육조 인허문답 로회가 시취하야 상당한 줄로 인정할 시에는 로회장이 그지원자에게 여좌히문답할것이니라

(一)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신앙과 행위에 대하야 저와 무오한 유일의 법측으로 믿나요

(二) 장로회 신경과 요리문답은 신구약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것으로 승락하나요

(三) 교회의 화평와 연합과 성결함을 기도하기로 맹서하나요

(四) 주내에서 본로회의 치리를 복종하고 타로회에 이거할시에는 그로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서하나요

칠조 인허식 그지원자가 전조문사에 대하야 일일히 유라 답한 후에 노회장이 기도하고 견인에게 여좌히 선언하나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야 주신 권과 주예수그리스도의 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호에서 그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야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 성신이 그대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팔조 인허후이전 강도사인허를 받은 후에 본로회의 인허를 얻어 타로회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인허에 대한 증서와 본로희언서 (서기의 서명날인을要함)를 받아 해로회에 납부할것이니라

구조 인허취소 강도사가 다년간 강도하는대 교회에 덕을 세우지못하는 경우에는 로회는 결의에 의하야 해 인허를 취소할 수있나니라

제15장 목사·선교사 선거와 임직

일조 목사자격 남,여목사는신학졸업후 강도사시취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조 목사선거 지교회의 교우들이 목사를 청빙코저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 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후 공포하대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청빙사에 대하야 이제 투표할것이라"

삼조 청빙준비 투표하야 三분의이가 가라할지라도 부라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니라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이 일치하든지 혹 대수가 양보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야 각투표자로 서명날인케 하고 회장도 날인하야 공동의회 경과정형을 명백히 기록(반대자의 수 그사람의 형편도 상기할것)하야 청빙서와 함께 로회에 제정할것이니라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 뿐아니라 무흠입 교인과반의 날인을 요할것이니라

사조 청빙서식 청빙서는 좌기와 여히 작성함이 可하니라 모지 모교회 교인等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력과 능력이 구비하야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분급하실줄로 확인하와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야 귀하께서 취직시무기간에는 본교인둥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계도하며 주내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 기하를 진정하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차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야 자에 서명날인하야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경요하나이다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날인 모 귀하

오조 청빙승락 하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교부하면 그교회가 그로 원하는 줄로 인정할것이오 해목사나 강도사가 그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락하는 것으로 인정할것이니라 강도사가 청빙을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로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겸행 할것이니라

육조 청빙식제정 청빙서는 피빙자를 관할하는 로회에 제정할것이오 해로회가 가합한 줄로 인정할 시에는 피빙자에게 교부함이 가하니 목사 흑 강도사가 로회를 경유치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하나니라

칠조 서약변경 청빙시에 계약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코저 할세에 목사와 교회가 승락하면 로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락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로회보고하대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 할것이니라

팔조 타로회 사역자 청빙 타로회관할에 속함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할 시에는 그지교회가 청빙위원을 선택할것이니 해위원은 그청빙서를 몬저 본로회에 제정할것이오 로회가 가합한 줄알면조회서와청빙서를 합하야그로회에 전달할것이니라해로회는 그청빙서가합당한줄로 인정하면 해피빙자에게 교부하고 피빙자가 웅락할 마음이 있으면 해로회는 이명서를 교부할지니 피빙자가 만일 강도사이면 청빙교회를 관리하는 로회에 가서 임직시험을 받게 할것이니라

구조 임직준비 로회는 피빙자가 성직을 받을 만한 자격인줄 확정하면 편리를 따라 임직식은 교회나 로회당석에서 하고 위임식은 그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대 해교회교인들은 이을 위하야 준비기도할것이니라(행十三十二,三)

십조 임직례식

(一) 문답 로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피빙자에게 여좌를 문답할지니라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신앙과 본분에 對하야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측으로 믿나요

2. 본장로회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신종 하나요

3. 본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례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락하나요

4. 주내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을 순종하기로 맹서하나요

5. 목사의 성직을 구한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포하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코저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나요

6. 하여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무도하야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나요

7. 신자요 겸하야 목사가되겠은 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야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케하신 교회전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나요

(二) 안수 회장이 전항에 의하야 문답을 필한 후에 피청빙자를 편의처에 궤좌케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야 로희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말하기를(성역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하노라) 할것이니라(갈二白九,행一百二十五,)

(三) 권유 회장 흑타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딤후四百一.二.) 권면할것이오 로회는 그사건을 회록에 상기할것이니라

십일조 위임례식 로회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로회체 전체 혹은 위원으로 례식을 여좌히 행할것이니라

(一) 목사에게 대한 문답

1. 청빙서를 받을 시에 원하는대로 이지교회목사의 직분을 담임하기로 작정하나요

2. 이 직무를 받는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케 하고저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나요

3. 하나님의 도아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교회에 대하야 충심으로 목사의직분을 다하고 凡事에 근신단정하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는 시에 승락한대로 行하기 를맹서하나요

단전임하는 목사를 위임 할 시에도 右과 같이 문답할것이니라

(二) 교인에게 對한 문답

1. 모교회 제위교우는 목사로 청빙한 000씨를 본지교會 목사로 받나요

2. 제위는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락하나요

3. 목사가 수고할 시에 위로하며 또 제위를 교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야 진력할 시에 방조하기로 작정하나요

4. 제위는 피청빙자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중에 시종이 여일하게 그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되고 해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사에 조급하기로 맹서하나요

쌍방의 문답을 필한 후에 회장이나 타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 축도로 폐식할것이니라

십이조 임시목사권한

(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로회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한 교회가 일년간 임시목사로 시무케 할 수 있고 만기후에는 다시 로회의 승인을 받을것이오 또 로회결의로 당회권을 줄수있나니라

(二) 기독교 각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의청빙이 있어도 위임을 받지못고 임시로 시무하나니라

십삼조 타파 교역자 타교파에서 사역하든 목사가 본장로회에 속한 로회에 가입코저 하면 반드시 본장로회에 속한 후보생 흑 강도사와 동일한 성격과 학식이 있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신학과 종교상 경험과 정치에 관한 시험을 받고 또 로회의 결의대로 로회가 만족하다 인정하는 정도까지 타방법이 시취를 과할것이니라 대한 이외 타지방에서 임직된 장로파 목사도 동일한 례로 취급할것이니라 이런 목사가 로회에 가입한 후에는 일년간은 교회의 청빙을 받을수가없고 하여한 치리회에서 든지 투표권이 없나니라 본장제십조에 규정한 바 각항 문사에 대하야 승락할것이니라

제16장 목사전임

일조 전임승인 목사는 로회의 승락을 얻지 못하면 타지교회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청빙서를 직접 수수하지 못할것이니라

이조 본로회내 전임 하교회든지 본로회에 속한 타지교회의 위임 목사를 청빙코저 할 時에는 본교회의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로회 개회전 일개월이상 선기하야 로희서기에게 송달하고 로회서기는 해청빙사유를 피빙목사와 해교회에 즉시 통지할것이오 본교회는 청빙위원을 로회에 파송할것이니라

(一) 해위원은 청빙이유를 로회에 진술한 후에 로회가 부당한 줄로 알면 청빙서를 퇴각할것이오 합당한 줄로 알면 승락하고 청빙서를 피빙자에게 교부 할것이니라

(二) 로회는 개회시에 양방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에 平安과덕을 세우도록 상심 결정한 후에 영임 혹 전임하되 처결키 난하면 상회의 지도을 구할것이니라

(三) 타로회내전임 하교회든지 타로회에 속한지 교회위임 목사를 청빙코저하면 본로회에 제의할것이니 본로회가 승락할시에는 청빙서를 해모회에 송달할것이니라

(四) 본로회는 피빙한 목사와 해교회에 조회하야 회보를 받아협의하야 가결되면 전임을 허락하고 본교회 의직무를 해제하고 적법한 이명서를 피청빙자에게 교부하야 로회는 해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할것이니라 연하나 목사가불긍할시에는 로회가 전임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장 목사사면급사직

일조 자유사면 목사가 본교회에 대하야 난편한 사정이있어 사면원을 로회에 제출하면 로회는그교회 대표를 청하야 해목사의 사면이유를 채문할것이니 해교회대표가 오지아니하든지 혹 그설명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면 사면을 승락하고 회록에 상기할것이오 해교회는 허위교회가 되나니라

이조 권고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치아니하야 해약코저 할 시는 로회가 목사 及 교회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후 처리할것이니라

삼조 자유사직 목사가 그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못할 줄로 각오할 시는 사직원을 로회에 제출할것이오 로회는 이를 협의 결정할것이니라

사조 권고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어도 오년간무임으로 있으면 로회는 사직을 권고할것이니라

오조 목사의 휴양 근무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섭양이나 신학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교회를 떠나되는 경우에는 본당회와 협의하며 이개월이상 차근하게 될 시는로회의 승락을 요할것이니라

제18장 선교사회

일조 대한선교사

(一) 전도목사가 로회든지 해경내에 목사없는 교회가 심다하야 각지교회에서 강도와 성례를 설행하기 불능하면 해로회가 타로회나 상회에 청원하야 방조함을 구할수 있나니 하로회든지 해청원에 의하야 전도목사를 피송할時에는 천서를교부할것이니라

(二)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야 내외지를 물론하고 선교사를 파송할수잇나니 이런 일을 위하야 관하 로회에 위탁하야 지교회의 청빙입는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하게 할수있으나 불원하는자를 강권하지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가하며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할지니라

이조 외국선교사 외국 선교사는곳 대한예수교장로파와 관계있는 미국남북장로회와 영국오스트렐야장로회와 가나다연합선교회를 지칭함

(一) 외국 장로파 목사가 대한장로회 지방구역내에서 선교하게되는 경우에는 해선교사는 본선교회의 파견증서를 그로회에 제정하야 접수한 후에야 그로회 회원이된나니라

(二) 각로회는 파견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야 지교회 일을 맡기는 시에만 해선교사가 각치리회에서 가부 투표권이있나니라

(三) 본로회가 직무를 부담케 아니한 선교사 는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 이될수 있나니라

(四) 선교사가 각로회에서 총회 총대피선에 대하야는 대한 목사수에 의하야 반수로 한할 것이니라

(五) 본장로파 로회에서 파견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고려파총회 조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나 본신경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시에는 소관 로회가 심사한 후에 회원권을 탈제할 것이니라

제19장 총회장과 서기

일조 총회장 교회 각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야 회장을 선택할것이오 그임期는 총회 정款 규칙대로 할것이니라

이조 직권 총회장은 해회가 허여한 권한내에서 회원으로 회규를 직히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장것이오 순서에 의하야 회무를 지도하되 숙의한 후 민속한 방법으로 처단하고 각회원이 타인의 언권을 침해치못하게 하며 총회장의 승락으로 언권을 얻어 말하게 하되 의안문제의 범위외에 알선되지 않게하고 회원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언사를 금지 제한함이 가하며 회의 진행중에 임의로 퇴장함을 금하고 가부를 문할 의제는 중에게 명요히 말하야 가부를 취할것이오 만일 가부가 동수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결정하고 총회장이 이를 불원하면 해안건은 자연부결되나니 총회장은 매사건의 결정을 공포할것이오 특별사정이 발생하야 회의 질서를 유지할수없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수있나니라

삼조 서기 각치리회는 그회록과 일체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야 서기를 선택할것이니 그 임기는 총회정관의 규칙대로 할것이니라

사조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진행을 상세히 기록하고 일절문부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자가 회록의 어떤부분에 대하야 등본을 청구하면 차를 등본 교부할지니 서기의 날인이 있는 것이면 각치리회는 해치리회작성의 것으로 인정하나니라

제20장 교회소속 각 회의 권리급책임

일조 속회조직 일지교회나 혹 수지교회가 전도사업과 기타 자선사업과 도리를 교훈하는 것과 은혜내에서 장성하기 위하야 각종회를 조직 할수 있나니라

이조 속회관리 하지교회에든지 전기 각종회가 있으면 해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을 받을것이오 로회 혹 총회 의전 경내에 보급하게 되면 해치리회 관할하에 있을것이니라 속회권한 이런 각회가 그명칭과 장정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선정하는것과 재정출납하는것을 교회헌법에 의하야 해치리회 의검사 와감독과 지도를 받을것이니라

제21장 헌법개정

헌법을 개정코저 할 시는 좌기 방법대로 할것이니라

일조 정치, 권징조례 례배모범을 변경코저 할 시에는 총회는 각로회에 수의하야 로회과 반수와 모든 로회의 표수 삼분의이의 가투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것이오 각로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제정할것이오 총회는 결과를 공포 실행케할것이니라

이조 신경과 요리문답 신경과 요리문답을 개정코저 할 時에는 총회는 그의견을 제출하고 각로회에 수의하야 로회중 삼분의이와 온 투표수의 삼분의 의가 투표를 받고 그차회가 채용하여야 개정하나니라 각로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 회서기에게 제정할것이니라

삼조 총회 총회는 신경이나 요리문답을 개정하자는 의안을 각로회에 보내기전에 특별히 위원십오인이상(목사와장로)을 택하야 일년간 해문제를 연구하야 후 총회시에 보고케할것이오 해위원은 일로회에 속한 회원 이인이상됨을 득하지 못할지니라

사조 소속노회 소속로회 삼분의일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해의안을 각로회에 보내고 그결정은 이상 제일제이조를 준용할 것이니라

권징조례

제1장 총론

일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그리스도께서 그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교인과 직원과 각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합되나니라

이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케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계모하는 것이니라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라면 지혜롭게하며 신중히 처리 할 것이니라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시에 그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동일하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야 달리 처리 할 것도 있나니라

삼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흑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타인으로 범죄케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또한 범죄니라

사조 재판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 할만한 일든지 성경에 의하야 제정한 교회규측과 관례에 위반된 이사든지 타권징조례로 금지할 사가 아니면 재판안건이되 지아니하나니라

오조 재판건과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야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고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하나니라

육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자녀는 다교인이니 맛당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하에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케 할것이오 또그가 장성하야지가있는 년령이 되면 교인의 各項 本分을 맛당히 履行할 것이니라

제2장 원고와 피고

일조 원고와피고 누가 범죄하였다는 전설만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개할 필요가없나니라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피소할수 있나니라

이조 중대사건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하야 판결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차라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것이 재판하다가 증거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야 일반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낳으니라

삼조 타인 누가 타인에게 피해하였다 하야 소송할시에 치리회는 그원고로하야금 마태복음십팔장십오-십칠절에 있는 주의 교훈에 의하야 먼저 피고인과 화목케하야 볼 기간에는 재판을 개시하지 말지니라(흑 너형제가 너에가 네형제를 얻은것이오 만일듣지않커든일이인을 다리고가서 이삼증인의 구로써언 마다증참하야 만일 그언 듣기 싫여하거든 교회에 언하라함)

사조 치리회 치리회가 직접 기소코저할 시에는 전조를 준용할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삼자가 기소코저 할 시에도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케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케하는 것이 가하니라

오조 기소 치리회가 기소할 시에는 즉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고려파총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외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되나니라

육조 재판 치리회가 기소하야 재판할시에는 그회원중 일인이나 혹 수인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것이니 해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되여 상회의 판결나기까지 행사할것이니라 만일 소송 안건이 상회에 송달된 시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해청구에 의하야 본회원중 일인혹수인을 선정하야 방조할것이니라

칠조 훼방 교인이 타인의 훼방을 당하고 해치리회에 대하야 그일의 조사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해치리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일인이상을 선정하야 조사회보케 할것이오 해치리는 해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야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사건을 종결할지니라

팔조 기소서류 는 신중히 고려할 좌기에 해당한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할 시에는 신중히 고려함 可하니라

1. 평소에 피고에게 對하야 혐의가 있는者

2. 성적이 불량한자

3. 재판 흑 처벌중에 있는者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야 이익을 득할자

5. 호송하는 성질이 있는자

6. 지각이 부족한자

구조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아니오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실하기전에 치리회는 몬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야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者로 처벌하겠다 언명할지니라

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일조 소장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최상을 명기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기하는 것이니 범죄의 시일 급장소와 정형과 각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상기할것이니라

이조 소장 작성 소장은 일조에 일종의 범죄사건만 기하대 일인에 대하야 수종의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설명서를 각기제출할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야 해모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야 가부 결정하나니라

삼조 손해사건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측의 개인 혹수인이상이 직접고소코저하며 해소장과 마태복음십팔장십오-십十七에 기한바 주의 교훈대로 행하야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것이니라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일조 목사 사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로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함에 속하나 상희가 하회에 명령하야 치리하라는 사건을 하외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나니라

이조 재판회 개회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고소장과 죄중설명서를 일차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불원하고 연기를 청원하면 좌기를 사건만 행할지니라

1.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일도를 피고에게 교부할것 (각조에대한증인의성명도상기할사)

2. 원피고와 그관계 자에게 차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발할사(十一以上으로定함)

3. 소환장에는 해치리회의 명칭을 기하고 총회장 서기 날인할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야 증인도 출석케할것이오 피고는 자기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함

삼조 소환장 전달 소환자은 해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것이니 본인에게 전달치 못한 경우에는 최후거주소에 송달하대 개심하기전에 의식송달한 증거가있어야 합당하니라

사조 출석 불응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도소환장을 발송하대 그소환장에 對하야 천연적고장이 없시 출석치아니하면 본권징조례(삼십사,삼십구,사십칠條)에 의하야 시벌하겠다 명기할지니라 피고가 재도소환을 받고 출석치 아니하면 결석한대로 판결할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야 대변할 자를 선정할지니라 초차 소환시에는 재판기일을 십일이상으로 정할것이나 재도소환시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야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례에 준할것이니라

오조 피고 출석 및 소원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해치리회에 출석할것이오 사고가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케 할수 있나니라 피고는 좌기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수 있나니라

1. 소송사건에 대하야 비법간섭인줄로 아는시

2.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적용이 부적당한줄로 인정하는시

3.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한시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해소원에 대하야 원고 급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직권에 의하야 여좌히 처단할수 있나니라

1. 재판을 각하하는 사

2. 공평정직 하기위하야 고소장이나 재판기록에 위반된것을 그사건의 본성질을 변동치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사

3. 치리회는 그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오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 향하야 그소송의 사실에 대하야 승인여부를 심문할것이오 그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담이든지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야 처리 할것이니라

육조 재판 순서 본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야 개회일자를 정하고 원고피고에게 정식통지를 발한 후에 좌의 순서에 의하야 처리할지니라

1. 증인을 심사하대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야 각대질할수있으며 그외에도 적당한 증거를 제출케할 수 있고

2. 그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야만 신증인이나 신증거를 제출할수있으며

3. 재판중에 양방의 신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수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씨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대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할 사

4. 증인의 언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할 사

5. 처리회는 즉시 원고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케하고 비밀회를 개할사

6. 본 치리회원만 합위할 사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조에 대하야 일일히 가부 결정할 사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야 결정하고 그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할 사

칠조 재판기록 본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결정과 제반 처리건과 명령한 것과 그이유를 회록에 명기하고 상소될 시는 그상소한 다는 예고와 그이유도 상세히 기록할지니라 양방의 구술과 각항 서류를 수집하야 서기가 서명날인하면 완전한 재판기록이 되니라

팔조 반항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타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야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반항하는것 회록에 기재할 것이니라

구조 변호인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수 있나니라

1. 본장로회 목사 혹 장로아니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것이오 변호인된자는 해재판會 합의석에 참여치 못할 것이니라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될 시는 기소위원(십이조에언한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될 것이니라

단수모를 물론하고 변호보수금을 받음이 불가하니라

십조 쟁론 해결 재판진행중 규칙 혹 증거에 대하야 쟁론이 발생하면 총회장은 양방의 변명을 드른후 직권으로 로시비를 결정할것이니 회원중 누구든 그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재판회에 항의할것이오 해항의에 對하야는 이론없이 총회장이 즉시가부취결 할것이니라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야 會錄에 기재할 것이니라

십일조 출석 재판시 지종 출석하야 전부를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피고와 해재판회원이 동의승락지아니하면 해재판에 대하야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외에는 정희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시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은 성명은 회록에 기재할지니라

십이조 승사비 및 기록 원고와 피고는 승사비를 제공하고 해안건 기록등본을 청구할수 있나니라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판결문을 원하회에 하송 하나니라

십삼조 시벌 및 해벌 치리회가 시벌하며 해벌하는 시에는 장로회례배모범제십육, 십칠장의 규정한바에 의하야 처리함이 可하니라

십사조 비밀재판회 치리회는 회원삼분의 일의 가결로 비밀재판회를 개할수 있나니라

십오조 직무정지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도 할수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해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가하니라

제5장 당회재판에 대한 특별규례

일조 당회 재판 불참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거나 대리변호인도 파송치 아니하거나 출석할지라도 심문에 대하야 응답하기를 불긍할 시에는 그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될 까지 지시벌할지니라

이조 당회 책벌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 단해벌은 그회개여하에 의하야 행거나 이에 준할수없는 경우에는 해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니라

삼조 공표 그죄에 대하야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표아니 하기도 하며 공포할 지라라도 그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것이니라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일조 목사 재판 주의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된임이 많은 고로 로회는 의당히 조심하야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목사됨을 인하야 편호하야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말며 혹 그죄를 경히 벌하지말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야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것이니라

이조 타지방 피소 목사가 본주소에서 떠나 원방에 있서 피소한 시 그본로회는 실정은 도리가 없고 그소송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로회가 유죄한줄 생각하면 그사건의 성질이 여하한것을 당연히 그본목사의 로회에 통지할것이오 본로회는 그통지를 접한 후에 해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가하니라

삼조 목사 소환 불응 피고된 목사가 재번소환장을 받고 자기도 출석치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로회는 거역함을 인하야 정직함이 가하고 삼번 소환에도 출석치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정지에 처할것이니라

사조 언권정지 가치리회원을 물론하고 소송중에 잇을 동안에는 해치리회의 결의의하야 일반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케 할수 있나니라

오조 정죄 및 면직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제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 정직이나 면직할시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시도 있고 함께하지아니할 시도 있나니라 이는 출교할것이오 정직을 당한지 일년내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것 없이 면직할수 있나니라 단해법할 시는 삼십오조의 단항을 적용함

육조 이단 주창 목사가 이단을 주창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시에 그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것이니라 (그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하야 전력으로 타인을 권유하는 형편이 이있는지 지식이 부족한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가하니라)

칠조 사소사건 취하 로회가 심사한 결과 해안건이 사소사건이오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줄로 알고 목사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해사건이 재발치않토록만 처리하고 그소송사건은 취하할것이니라

팔조 면직자 회개 악행을 인하야 목사직 해제를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래동안 특별히 모범될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현저하야 그소재지 치리회의 관찰에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아니할 줄로 확인할 시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회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니라

구조 담임목사 면직 지교회에 담임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아니 하였으면 로회는 그해직됨을 선언할것이오 이런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대 이명서에는 그정형을 상기할것이니라 담임목사를 정직할시는 그담임까지 해제하지 못하나니라

십조 직무 임시 정지 로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야 피소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재판을 속결함이 가하니라

십일조 장로 집사 재판 장로 급 집사에 대하야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장 각조에 해당한대로 적용할 것이니라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일조 치리회석상 범죄 누구든지 치리회석상에서 범죄하거나 타처에서 범죄한것을 자복할시는 치리회가 먼저 그사실을 청취한 후즉시 처결할수 있나니라

1. 치리회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재판에 대하야 이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나니라

2. 이런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기할것이오 타안건과 같이 상소할수 있나니라

이조 성찬 자격 자인 재판할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없노라 자인할 시는 당회가 이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야 그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줄로 확인하면 그청원을 림시로 허락하고 그사실을 당회록에 상기함이 가하니라

삼조 거주 불명 및 실종 하여한 입교인이든지 타지방에 이거하면 본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거주를 해지방교회 목사 혹은 당회서기에게 통지할것이니라

1. 타지방에 이거한 교이 상당한 리유없시 이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치 아니하면 본당회는 재삼 탐문하야 그회보를 접하기까지 그성명을 별명부에 타록(년월일을상기할것)할것이니라

2. 하여한 교인을 불문하고 타지에 이거한지 삼년간 실종된 경우에 도 당회는 전항을 준용하대 그사유를 회록에 상기할 것이니라

3. 책벌인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일이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로회에 제정하는 총계표에는 차를 완전한 교인으로 산입하지 말지니라

4. 당회는 매년 로회에 총계표를 제정하기 전에 일반교인의 명부를 일일히 檢사하야 권징조례 의하야 정리하대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必先通知함이 가하고또시벌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면려할 것이니라

사조 예배 출석 불청 본지방에 거주하는 본교회입교인이 현저한 범과가없이 교회각항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치아니하면 당회는 해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것이오일년이 경과하도록 일향불청하면 당회는 해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핵벌할 것인라 그후 그교인에게 대하야 하등 비난이 없고 다시 그교회의 종교의식에 다시 출석하면 해벌할 것이니라

오조 무흠 목사 사직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십칠장일, 삼조에 의하야 로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대 삼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일년간 유예를 경한 후 로희관찰에 해목사가 감심으로 유익하게 시무치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것이오 그성명을 로회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니라

육조 무단 타교파 가입 하여한 입교인이든지 본교회으 이명서없시 타교파에 가입하면 차는 무례한 사이나 본당희는 제명하고 그사건을 본당회록에 기재할뿐이오 해교인에 대하야 착수한 송안이 있으면 계속재판할수 있나니라

칠조 관할 배척 및 이단 가입 현저한 범과없는 목사가 본장로교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없시 타교파에 가입하면 로회는 그성명을 로회명부에서 삭제만하고 그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대 해인에 대하야 착手한 송안이있으면 계속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수 있나니라

제8장 증거조 규례

제오오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시에 맛당히 주의하야 공평되게 할지니 증인될자 중에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자 아니오 증인자격이있는자 중에도 다 가신할 자가 되나니라 제오육조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자와 후세상벌을 불신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리해치못하는자 외에는 채용할만한 증인이되나니라 원피고는 각기대방의 중인 제출에 대하야 하인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증인에 대하야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니라 제오칠조 하여한 증인이든지 가신할만한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것은 좌기에 의하야 참작할수 있나니라

1. 원피고의 친척되는 경우

2. 소송판결에 직접리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년령이 유치한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한독성이 있는 경우

6. 본교회책벌하에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여하한 형편을 불문하고 해소송사건에 직언할 여부와 알수잇는 여부와 간접으로 리해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힌하야 치우칠폐가 있는 경우

제오팔조 부는 처에 대하야 처는 부에 대하야 증거할수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제오구조 증거는 구두로도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하고 직접으로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수 있나니라

1. 범죄안건에는 한사람의 증거뿐이오 타증거가 없으면 해송안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일도에 동종류의 죄를 열기하였는대 매사건에 대하야 각별한 증인이 일인식만 있을지라도 하신적실증이면 해소장은 전부 결정할수있나니라

제육십조 본회 회원외에 선후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불허할 것이니라 제육일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해회의 허락을 받어 증인제출한 편에서 묵고 후에 상대자가 해증인에 대하야 붓고 그후에 해재판會 위원이 심문할것이나 해사건에 무관한 언이나 희롱의 사를 불문할 것이오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야 재판회의 특허를 득한것 외에는 증인제출한 자가 그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못지못할지니라 제육이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총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야 좌기와 같이 선서케할지니라 후일에 생자 사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앞에 문답할것 같이 지금 무소부지하사 인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앞에서이 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전부를 말하며 사실외에 더 부가치아니하기 로선서하느냐 제육삼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시에만 필기할것이오 원고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할시에는 증인에게 대한 문답을 일일히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야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을것이니라 제육사조 치리회 서기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그타사고로 인하야 시무치 못할 시에는총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에 서명날인하면 상회급 그타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하나니라 제육오조 하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증거와 동일하게 인정하나니라 제육육조 재판중에 원고 흑피고나 증인의 사세에 인하야 부득이한 경우가 잇으며 해향방의 청원에 의하야 본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명을 증거조사국원으로 선정할수 있나니라

1. 우증거조사국위원은 본치리회회원아닌 타회회원으로 선정할수 있나니라

2. 우조사국은 양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것이오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야 각관계자에게 회집하는 일자와 처소를 통지하고 조사할시에는 본치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케하대 증인에게 對한 원피고의 직접문답과 교환문답을 진행할지니라

3. 여차히 수합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여하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은 본재판회가 참작 결정할 것이니라

4. 증거조사국은 수취한 증거안에 서명날인하야 본재판회서기에게 교부할것이니라

제육칠조 본치리회가 재판회를 개할 시에 본치리會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수있나니 해회원도 타증인과 일례로 선서립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사무를 처리할수있나니라 제육팔조 모교회교인중 수모를 물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거나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긍하면 그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것이니라 제육구조 하치리회의 종국결안에 상소기간이 만요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신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수소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줄로 알면 허락할수 있나니라 제칠십조 상회에 상소하야 재판중에 긴중한 신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야 하외에 환송할 수 있고 양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증거를 조사하야 판결한수 있나니라 단재심하는 경우에는 백조를 적용할것

제9장 상소의 규례

제칠일조 당회나 로회에 서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야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여좌하니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

(一) 검사와교정

제칠이조 본교회와 부족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해당회에 보고할것이오 해당회는 그사건의 검사한 후에 접수하야 당회문부에 편입할것이오 해당회는 그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야 당회문부에 편입할 것이니라 당회 이상 각상급회는 각 기관하 각회록을 매년 일차식 검사할것이오 각하회 가그회록을 상송치치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즉시 상송하라든지 정일하야 상송하라든지 독촉명령을 발할수있나니라 제칠삼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좌기에 의하야 검사할지니라

1. 경과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헌법에 의하야 결정 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칠사조 상회가 하회 회복에 대하야 가부를 결정할 시에 해하회 총대에는 가부권이 없나니라 제칠오조 상회가 하회회록을 감사하야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을 본교회회록과 하회회록에 기록하는것이 항례로되 하회에 오착중 對하야 위해가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불 하회에 명령하야 개정케 하거나 변경케하대 기한을 정하야 준행여부를 회보케 할것이니라 단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처결키 전에는 하회판결을 거연히 변경치 못하나니라 제칠육조 상회는 하시를 물론하고 그소속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야금 정한 처소에 그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케 할것이오 그오착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야 처단할것을 지도할수 잇나니라 혹시 여하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치리회나 혹 그재판국에서 재판하는 中 판결언도전에 피고혹원고가 상회회원에게나 일반민중에게 대하야 변론서 나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야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 면치리회를 모욕하는일이니 그행동을 치리하고 그상소를 기각할 있나니라 제칠칠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치아니 함으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현저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푸락하였든지 오록하였을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하야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한 후 문부의 정부를 물론하고 그사건을 처리하대 칠육조를 적용할것이니라

(二) 위탁판결

제칠팔조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대 본회에서 결정키 난한 재판사건에 대하야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각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이 되나니라 제칠구조 하회가 전례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난변할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난한 사건이나 하회결정이 공례나 판결례가 될듯하거나 하회회원의 의견이 불일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야맛당히 상회에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판결을 구할것이니라 제팔십조 위탁판결은 본회보다 고일급된 회에 대하야 청구하는 것이니

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하며

2. 직접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하는 것이니라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해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 하나니라

제팔이조 상회가 위탁사건에 대하야 의론할 시에 해하회 총대도 참석하야 합의하며 투표할수 있나니라 제팔이조 상회가 하회수탁사건에 대하야 심사판결을 책임으로할 것이아니니해사건에 대하야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없이 해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할것이니라 제팔삼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시는 해안건기록을 即時 상회에 상송할것이오 상회가 접수한 시에는 원고피고의 진술도 청취할 것이니라

(三) 소원

제팔사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관할에 속하야 그치리권에 복종하는 자중 일인 혹 일인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야 하회가 그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야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 폐회후 해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야도 본회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해재판국에서 결정할 시에 참여한 회원중 삼분의 일이 소원하는 사를 협의可決하였으면 상회가 그소원을 조사결정할시까지 해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할 것이니라 제팔오조 소원에 對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결정후 십일내로 작성하야 해회서기에게 제출할것이오(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키 불능한시는 총회장에게 제출할것) 해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개회익일내에서 그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니라 제팔육조 재판사건의 행정사건에 대하야 급 치리회에서 결정할시에 참석하였던 자중 삼분의일 이언명하야 소원을 선언하면 해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시까지하회결정을 중지할 것이니라 제팔칠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차기정기회 개회 익일내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할 것이니라 제팔팔조 상회는 해소원장이 규측대로되고 소원할 많한 이유가있는 줄로 인정할 시에는 패소한 하회의 결정과 해사건에 관계되는 기록을 랑독하고 양방의 공술을 청취후해 사건을 판결할 것이니라 제팔구조 상회가 해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時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야 처리방법을 지시할 것이니라 제구십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대 피소원자는 보통하회가 되나니 해하회는 회원중 일인이상을 대표로 정할것이오 해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할 수있나니라 제구일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된 하회회원들은 해사건 심의중에는 상회에 회원권이 정지 되나니라 제구이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상급회에 상고할수 있나니라 제구삼조 피소원자된 하회는 해사건에 관계되는 기록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상송함이가하고 혹 상송치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책망할것이오 기록과 서류를 상송할시까지와 해사건을 심리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양방의 권리를 의구보존케할 지니라

(四) 상소

제구사조 상소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야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하고 상소를 당한자는 피상소인이라 하나니라 소송사건에 대하야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코저 하면 상소하는것 외에는 타도가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회원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야이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뿐이오 언권이 없나니라

1. 폐회후해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야서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수 있나니라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證據調를 폐할것 이니라

제구오조 상소를 제기 할 사유는 여좌하니라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시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시

3. 하회가 어떤 일방에 대하야 가혹히 취조하는시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시

5. 합당한 긴중한 증거채용을 거절하는시

6. 충분한 증거조사건에 급속히 판결하는시

7. 소송취급상에 편견이 현로한 시

8. 판결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시

제구육조 상소인은 하회판결후 십일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키 불능한 시에는 총회장에게 제출할 것)에게 제출할것이오 해서기는 해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차기정기회개회 익일내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니라 제구칠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개 익일에 상회 출석하야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니라

1.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 치못한시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야 우기간내에 출석치못한 가신할 증거를 제출치못하면 해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하회의 판결은 확정하나니라

제구팔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회원은 해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되나니라 제구구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기간내에 提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할것이니라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랑독하고 당사자 양방의 설명을 청취후에 상소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니라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좌의 순서대로 처리하나니

- 상소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전부를 자초지종랑독할사 (당사자 양방의 승락으로 필요치아니 한부분은 묵과할수있음)

- 당사자 양방이 구두로 진술하대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할 사

- 당사者 양방을 퇴석케하고 상회회원이 합의할 사

- 상소이유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총회장이 토론없시 축조가부하야 각조에 상소할 리유가 없고 또 하회처리도 착오가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케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것이오 상회가 하회판결을 변동할시에는 그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시는 그판결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할 것이니라

제백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시에는 하회에서 결정한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정지할것이오 기타시벌은 상회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행 할것이니라 제백일조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는 해사건에 관한 기록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상송할것이니 만일 상송치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상송할시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케 할것이니라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제백이조 이의라하는것은 하치리회에서든지 의안결정할시에 회원중 일인이상되는 소수가 대수의 결정에 동의치 아니함을 표시하는 것이니라 제백삼조 항의라하는것은 이의보다더 엄중히 하는것인대 회원중 일인이상 되는 소수가 해회의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야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이유서도 첨부하는 것이니라 제백사조 이의와 항소서가 합식이오 또 그 언사가 정당하며 대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할것이다 제백오조 항의가 본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것이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야 회록에 기재할 수있으며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사건을 必하나니라 제백육조 본치리회 내 의결사건에 대하야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안건은 부편투표자외에 는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치못하나니라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對하야 본회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수있나니라 본회 폐회중 본회를 대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야는 판결언도 후 십일이내에 본회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이의서와 항의서를 작성하야 재판국서기에 교부하며 해재판국 흑재판국위원은 판결후 이십일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야 재판국 서기에 교부할것이니라 재판국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히 등본하야 본회서기에게 교부하야 본회회록에 기재케할것이니라

제11장 이명자 관할규례

제백칠조 목사나 교인은 하시와 하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소속치리회의 재판을 받을 것이니라 제백팔조 교인이 타지교회에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해지교회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速하고 (이명서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든 직분은 즉시해제되고 본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없음) 받은 이명서를 일년이내에 본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수취한 후에 회록에 기록할것이나 전일 시무하든 직분은 계속할수 없나니라 제백구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타회에 이속할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해로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로 회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로회내에서 언권과 투표권이없음) 일년내로 이명서를 본로회에 환부하면 로회는 차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회원권을 여전히 지속하나니라 제백십조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시에 그지정한 로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할것이오 지정한 로회 현존한 간에 타로회는 해원을 허입치 못할것이니라 제백십일조 지교회가 폐지될 시에 그소관로회가 해교인을 직할하야 타지교회에 이석할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니라 해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든 재판사건이있으면 로회가 계속처리할 것이니라 제백십이조 로회가 폐지되면 총회가 해로회회원을 직할하야 타로회에 이전할 이명서를 교부할것이오 해폐지된 로회에서 착수하였든 재판사건이있으면 총회가 계속 처리할 것이니라

제12장 이주기간에 관한규례

제백십삼조 교우가 타지교회에 이전하는 경우에 특별한 리유가없으면 받은 會원증과 이명서를 일년내로 이전하는 교회에 납부할것이니라

1. 부모가 이전할 시에 선례유아(수찬년기미만자)가 있으면 그이명서에 열록할것이니라

2. 이명서에는 이전교회를 분명히 기록할것이오 그교회는 이명서를 접수처리한 후에는 즉시이명書 발송한 교회에 통지할것이니라

제백십사조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명서에 기입한대로 해로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받은 이명서를 일년내로 이전하는 로회에 교부할것이오 입회를 허락한 로회는 즉시이명서를 발송한 로회에 통지할 것이니라 제백십오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지 이개년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당회는 이명서에 그사실을 기입할것이니라 제백십육조 범죄안건은 범죄발각후 일년내에 개심할것이오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급 케할 범행가아니면 삼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을 부득하나니라

제13장 재판국에 관한규례

(一) 로회재판국

제백십칠조 로회는 본관내 목사중에 서재판국원을 투표선정할 수있나니 로회재판국의 국원수는 칠인이상으로 정하대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할것이니라

1. 로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 할수 있나니라

제백십팔조 재판국은 본국원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宅할것이오 의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야는 권안이 본회와 동일하야 교회헌법과 로회에서 적용하는 규측을 사용하대 처리후에 본로회에 보고할것이니라 제백십구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삼분의이의 출석으로 하대반수이상의 목사가 되어야할 것이니라 제백이십조 재판국의 회집시일과 처소는 본로회가 결정하거나 로회의 결정이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할 것이니라 제백이일조 재판국이 본로회 개회 시무중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판결을 즉시보고 할것이오 보고한 후에는 본로회의 판결로 인정할 것이니라

1. 로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시는 해안건전부를 재판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수 있나니라

2. 본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시로부터 본로회의 판결로인정하니라 시로부터 본로회의 판결로 인정하니라

제백이이조 재판국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달과 판결에 대하야 상세한 기록을 조제하고 총회장과 서기는 해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야 차를 등본날인하야 원피고와 본로회서기에게 각일건식교부할 것이니라 제백이삼조 재판국은 해판결사건을 본로회서기에게 위탁보고든지 친히 보고할것이오 본로회서기는 해기록과 본회회록을 병하야 상회에 상송하야 검사를 받을것이니라

(二) 총회재판국

제백이사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치하고 목사팔인 장로칠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대 일로회에 속한 자의 초과함을 득지못할 지니라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삼조에 분하야 매년 오인식 개선하야 개회시부터 시무할것이오 임기만료한 국원은 향후일년간 재선을 득지못할것이며 총회타상상비위원으로 재직한 者도 재판국원된을 득지 못하나니라

1. 총회개회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폐회후에 결원이 되였으면 총회 총회장이 자벽하야 총회폐회시까지 시무케할것이니라

2.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할 것이니라

제백이오조 재판국은 총회장과 서기를 본국원중에서 매년 선택할것이오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야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야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대 총회에 보고할 것이니라 제백이육조 총회재판국원의 成數는 십일인으로 정하고 그중육인이상이 목사됨을 요하나니라 제백이칠조 재판국의 회집일시와 처소는 총회가 의경하거나 재판국이 의정알것이니라 제백이팔조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시까지 당사자 양방을 구속할뿐이니라 제백이구조 재판국서기는 본국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회장서기는 해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야 등본날인하야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일건 식교부할 것이니라 제백삼십조 재판국은 해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보고케 하든지 친히 보고할것이오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록과 동일히 보관할 것이니라 제백삼일조 총회는 재판국에 판결을 검사하야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해사건을 판결보고케할 것이니라

1. 총회가 재판국판결에 대하야 검사하지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없으면 總회 폐회시부터 해판결은 확정되나니라

제백삼이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할 것이니라 제백삼삼조 총회가 필요로 인할 시는 그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할것이니라

제14장 치리회간의 재판규례 인용

제백삼사조 하회든지 그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있으면 (팔십사條-구십삼조참조)고일급되는 상회에 기소할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발생후 일년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상회서기에게 통지할것이니라 제백삼오조 하회든지 전조와같이 기소 코저하면 대리위원을 선정하야 초심부터 종심판결까지 위임할 수있나니라 제백삼육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해사件을 조사하야 이유가 相當하면 피고회의 決定全部 혹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피고회에 대하야 처리할 방법을 지示할것이오 원고나 被告會는 또 그上會에 上訴할수있나니라

예배모범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인류의 당연한 의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조속히 준비하야 성경에 가라친대로 그날을 거룩히함에 구애가 없게 할지니라

2.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특히 직힐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가하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외에 모반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폐할지니 세처와 속설도 금함이 가하니라

3. 식물까지라도 상선준비하고 당일에는 가족이나 가내사환으로 공동예배하는 사와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안토록 함이 가하니라

4. 주일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타인을 위하야 기도하대 특히 저희 목사가 그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야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通하는 것을 준비할 것이니라

5. 개회시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예배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야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 可하고 마지막 축복기도할시까지 특별한 인품없이는 출입함이 不可하니라

6. 이와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예배를 필한 후에는 상일 잔여시간은 기도하며영적 수양서를 보대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을 교수하며 宗教上談話를 하며 詩篇과 讚頌神靈한 노래를 부를것이오 病者를 訪問하며 貧寒한자를 救濟하며 無識한 者를 가라치며 不信者에게 傳道하며 敬虔하고 사랑하며 恩惠로 온 모든일을 行함이 可하니리

제2장 교회회집과 예배시행

1. 예배시간이되거든 예배당에 드러가 각기 좌석에 앉으대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직하여 자기와 목사와 그참석한 모든사람과 참석치못한 사람들을 위하야 묵기도로 복을 빌지니라

2. 예배시간에는 모든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비하고 목사가 랑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외에는 다른것을 보지말것이오 귀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조름이나 웃거나 기타 모든 합당치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것이오 유兒들은 각기부모가 다리고있는 것이 좋으니 일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혀 앉는것이 가장 맛당하며 유년예배회로 따로 회집할시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인도할 것이니라

제3장 예배시 성경배독

1. 예배시에 성경배독은 공식례배의 일부분이니 필시 목사나 기타허락을 받은 사람이 배독할 것이니라

2. 신구약성경은 청중으로 알아듯게 하기 위하야 본방문성경을 랑독할 것이니라

3. 배독할 성경장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한지니 유익한 줄로 사할시는 그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할가하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 기도하든지 강도하든지 각절차의 시간이서로 적당하게하고 결코 모든 것이 합하야 너무 짜르든지 너무 지리하게 하지 말지니라

제4장 시와 찬송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或 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것은 모든 신자의 맛당한 본분이니 성경에 습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언사를 사용할 것이니라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시는 정신으로하며 그뜻을 깨다르며 곡조를 맞오아 主께 우리마음을 다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것이 가하고 온교우는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느는 것이 맛당하니라

3. 공식예배시에 찬송하는 시간의 다소는 목사가 조심하야 정할것이니 모조록 적당하게하야 교인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 可하니라

제5장 공식기도

1. 교회당 공식예배를 시작할시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가하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을 인하야 하나님께 멀리 떠낫든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림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야 성신의 은조와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納하시기를 求할지니라

2. 시나 찬송을 부른후 강도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소원을 포괄한 기도를 할지니라

- 영광돌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 하심을존중할 것이니라

- 감사: 하나님의 주신 각양은혜를 사례할지니 보통은혜와 특별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신적 은혜와 단체적은혜와 개인적은혜를 감사하대 모든 은혜우에 초월한 은혜곳 말할수 없는 선물되신 예수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것과 성신을 보내주심과 성신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이니라

- 자복: 원죄와 자기범행한 죄를 자복하대 함께 예배하는 모든사람으로 하야금 죄라는 것은 그성질이 하나님에게 분리되느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각지케하며 또일죄근에서나는 각죄를 말할것이니 내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사언행에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남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상 첨죄하는것도 말할지니 가령 고범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 대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서한 후 범한 죄류이니라

- 간구: 여러 가지 간구할것이 있으니 곳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과 하나님으로 더부러 화평을 얻는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케하시는 성신과 오제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야 만족한 능력과 주심가인종이오 죄인인즉 당수할 고난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 가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爲하야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야 기도할것이니 이모든것을 간구할시에 이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애에서나는것이오 오리의 신령의적생활를 보호하며 진보케하시기 위하야 주시는 것으로 기억할 것이니라

- 간구할근거: 기도할시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락하실 연고는 전신구약에잇는 모든 허락한 원리와 오제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오제를 위하야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오제를 위하야 간구하심과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 타인을위하야기도: 타인 곳 전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야 기도할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신부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청결과 흥왕함을 위하야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야 기도하며 위를 인하야 해받는 모든사람과 본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교회와 병인과 죽게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빈한하고 궁핍한 자와 려객과 육인와 로소와 수육에 여행하는 인과 본교회 소재지방과 각관리와 그타필요한 일을 위하야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한 제목중에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것은 주장하는 목사심사하야 작정할 것이니라

3. 강도한 후에하는 기도는 그강도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타 모든 공식기도는 그시 모든 정형에 의하야 할것이니라

4. 이상과 같이 기도제목은 그범위가 넓고 종류가 허다하니 그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誠과 사고에 맡길지니라 우리 장로회가 공식기도의 一정한 모범을 종할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강도를 준비하는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가하니라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부러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것이오 그뿐 아니라 아모때나 공식기도를 하랴할 시는 그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것 중 여하한 말이 좋을지 심중에 차례로 준비할것이니 이러케 하여아 기도하는대 그위엄과 예모를 구비하며 또같이 참배하는 인들에게도 유익이될것이 오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오손치 말것이니라

5. 공식기도에 참여한 모든인의 자세는 항상공경하는 태度를 가질것이오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것이 당연하니 기립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고시교회의 실행하든 일이오 장로교회의 구법이라 연하나 기립하든지 부복함이 다 무방하니라

제6장 강도

1. 강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야 행할지니라 목사는 진심진력하야 부끄럽니아니한 일군이 될만하게 힘써 진리의 을 옳게 분해할지니라

2. 강도의 본문은 어떤 성경일절이나 혹면 절을 宅할것이오 강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범위중 일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야 그진리를 가르치며 당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정을 설명하며 혹시변증도 하나니라

3. 강도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小심하야 예비함이 가하니 결코 주의와 예비없이 하지말고(삼상하 이십사)복음의단순한 것을 다라 그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청자중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것이오 자기의 학문이나 재조를 자랑하지말고 자기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내게 하고(디모데전서 십)사와 언과 애와 신과 청결함으로 모든 신자의 본이될지니라

4. 공식예배에 긴요한것은 전능하신하나님께 향하야 단체적경의를 표하는것이니 목사는 강도를 넘우길게하야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야 예배를 완전케 함이 可하니라

5. 강도을 필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야 전능하신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야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可하니라

6.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대로 교회의 비용을 지판하며 내지와 외지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야 정기로 조리있게 감심헌금하는 것을 힘쓰대 은혜받을 목적과 예배의 일부분으로 알 고행할것이오 시간은 당회에서 의정하야 예배시간중 편리한 때를 택하야 행함이 가하니라

7. 로회관할하에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 지로회에서 보낸사람 외에는 모인을 물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없이는 강도함을 허락지 말지니라

제7장 주일학교

1. 주일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성경. 신경. 교회의 요리와 헌법등을 공부하고 종교상 목적과 내지와 외지에 전도사업을 위하야 헌금하는 것이니주일학교로 인하야 주일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자녀교훈하는 책임에 거리낌이 되지않케 할것이오 항상 당회의 관할과 감독하에 있을 것이니라

2. 주일학교교장은 일정한 시각에 개회하고 시종각반을 살펴보아 각반에 적당한 선생이 있으며 선생과 학생이 상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학生으로 하여금 신심을 고발하야 공부에 착미케하는 동시에 또경건한 태度를 가지게 할지니라

3. 주일학교선생은 맛당히 자기할일을 위하야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진력예비할지니 담임한 학생중 아직 불신하는 학생이있으면 개인으로 권면하며 심방하며 특별시 병든 때와 무슨 사고있을대에 심방하고 위하야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확수하야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직히도록 장려하는 것이요긴하니라

제8장 기도회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하대 가급적 주간정기회로 계속집회하며 각처에 산재한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히 어떠한 시를 정하야 모이게 할수도 있나니라 이와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원이나 흑교회에 상당한 자격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 기도. 찬송, 성경랑독과 간단한권면으로 행할지니라 각교우로 기도하게 하대 경건히 하고 너무 지리하게 하지 안토록 勸勉할지니라

제9장 유아세례

1.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것도 아니오 하여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줄지니라

2. 세례는 교회내 모든 회중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니라

3. 자기자녀의 세례받기를 원하는자는 그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부모중 일인이나 혹양인이 다 그세례받을 유아를 다리고 올지니라

4. 세례주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소용과 이예식의 목적을 좌기례사로 설명할 지니라

5. 목사는 좌와 여히 문하나니라

- 세례받은자 공식선언 및 문답 내용 포함

6. 타교회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자는 그씨명을 교회에 공포하고 그신덕과 애를 소개하나니라

제10장 성찬례식

1. 성찬은 종종히 베푸는 것이 가하다 년중 기회를 거행하든지 각교회 당회가 作定하대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定할지니라

2. 교리를 깨닫지못하는 자와 교회를 붓그럽게하는자는 성찬에 참여할수 없나니라

3. 성례를 시행하려할 시는 교회에 공식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일주일전기하야 광고하대 그광고하는 일에나 혹기주간에 예비례배를 보아 모든 聖徒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하며 예비케하야 합당한 마음으로 이성인에 참여케할지라

4. 강도를 마친후에는 목사의 할 일이 이러하니 설명 및 참여 자격 안내

5. 성찬 설비 및 분배 순서

6. 신자 각자의 묵상과 기도

7. 권면, 감사기도 및 헌금, 축도로 폐회

제11장 혼례식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오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세우신 신성한 례법이라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하기 위하야 혼인규칙을 제정하야 모든 국민으로 직히게 하나니라

2. 성도들은 맛당히 주안에서 결혼할지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야 목사나 기타 교역자로 주례케 함이 可하니라

3. 혼인은 다만 일남일녀로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범위안에서는 못할것이니라

4. 남녀가 각각 상당한 년령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그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할 지니라

5. 부모는 그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없이 금지 말지니라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것이라 국민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있으니 그런고로 그결혼례식거행할일을 여러날전에 작정하고 넓이 공포할지니라

7.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것이며 목사는그요구를 따라혼인증서를 줄지니라

8. 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일자를 결혼명부에 상기하야 후일 요구하는 자의 검열에 편리하도록할 지니라

제12장 장례식

1. 장례시에 당행할 례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의 생각한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비참한 事를 당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 숲흠이 변하야 영원한 유익이되게 하며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게 기도 할지니라

2. 이장례식은 주례 목사의 의견대로하는 것이 많으나 그러나 그주요한 뜻은 시치말지니 경계함과 훈戒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야 신앙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있다함을 면하도록 주의할지니라

제13장 금식일과 감사일

1.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명시한바 없으나 형편을 따라 직힘이 성경교훈에 합당하니라

2.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일 가족이 사사로히 직히는 일도있고 흑일 지교회나 혹친절히 교제하는 교회의 교우들끼리 직히는 일도있고 한로회의 관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교회가 직히는 일도있나니라

3. 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때에 미리 공포하야 교우들로 하야금 육신의사를 정돈하여 놓코 차일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케할 지니라

4. 이와같은 날에는 공식례배를 보는것이 가하니 시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랑독하며 강도를 하대 모도 그날 사용하게 할지니라

5. 금식일에는 목사가 이날 직히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할지너라

6. 감사일에도 또한 목사가 이날 직히는 일에 對한 리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대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시기에 적당하도록할지니라

제14장 은밀기도와 가정례배

1. 교회내에서 공식례배를 보는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것과 일가족이 사사로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가 무할 당연한 본분이니라

2. 은밀기도는 우리 주께서 명백히 명령하신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定하야 사사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自己를 삶혀볼지니라

3. 가정례배는 집안마다 행할지니 조석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함으로 할지니라

4. 인도하는 이의 주의사항 및 권속 참여 안내

5. 종교 원리로 자녀와 가인을 가르칠 것

제15장 시벌

1. 교회의 체벌은 그범과의 성질에 의하야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자체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치리회 회원 이삼인을 파송하야 대表로 시벌할 것이니라

2. 현저히 범한 죄 같으면 공개 회석에서 책벌 또는 공표

3. 총회장의 범죄자 언도 공식 문구

4. 출교 결의 후 당회장의 선언 및 절차

5. 면직선언 및 해벌·복직 절차 안내

제16장 헌금

1. 교회에 각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한지니 차로써 주예수그리스도의 명하신대로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를 도움이 可하니 주일마다 이일을 위하야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일이라

2. 헌금은 하례배회에서 할것과 그순서는 목사와 당회의결의 대로할것이오

3. 수납금의 당회 감독하 분배 및 주일학교 등 부속회 헌금 보고 규정

4. 목사는 신도마다 사력대로 바치도록 배양할 것

신학교육

고려신학교 · 고려신학대학원

1955년 개설 이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려신학교 · 고려신학대학원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은 본 교단이 1955년부터 운영해 온 신학 교육 기관으로,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개설 1955년
과정 신학 교육 · 목회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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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신학세미너리

2000년 고려사이버신학교로 개설되어, 2003년 고려사이버신학세미너리로 계승되었습니다.

고려사이버신학세미너리

고려사이버신학세미너리는 본 교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학 교육 기관입니다. 인천 남부교육청 평생교육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설 2000년 · 고려사이버신학교
계승 2003년 · 고려사이버신학세미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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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대 총회장

  1. 1대 박윤선 박사 정암 · 개혁신학교 설립자
  2. 2대 정헌택 박사 개혁신학교를 계승하여 유지
  3. 3대 유돈식 목사 1974년 인수 · 고려신학교로 명칭 환원
    · 평생교육원으로 전환

교단현황

숫자로 보는 교단

(1999년 총회 통계 자료 기준)

16
노회
497
소속교회
501
안수 목사
76,900
전체 교인

16개 노회와 총회로 구성된 장로교 정치 체제이며,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적 기반으로 삼습니다. 목회자 양성은 개혁신학교가 맡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

  • 입교인58,700명
  • 전도사250명
  • 장로105명
  • 집사35,000명
  • 신학교개혁신학교
  • 교리적 기반사도신경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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